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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원고들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7965생산일자 2022.08.18.
AI 요약
요지
원고들이 피상속인 등을 상대로 소송 중이었다거나 상속재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21구합87965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외 1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6. 16.

판 결 선 고

2022. 8. 1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1. 2. 원고들에 대하여 결정·고지한 상속세 460,000,000원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150,000,000원 부분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장남인 김CC과 함께 김D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이자 공동상속인으로서, 2014. 4. **. 망인이 사망하였음에도 상속세 등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망인은 인천 **구 **동 산0 임야 28,562㎡ 및 인천 **구 **동 산00 임야 26,512㎡1)(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3. 8. 9. 위 부동산에 관하여 당시 며느리였던 손BB에게 채권최고액 5억 원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한편, 김CC은 손BB와 혼인하여 슬하에 김FF 등 자녀를 두었으나, 망인의 생전(生前)에 손BB와 이혼하였다.

다. 피고는 2015. 4.부터 2015. 7.까지 상속세 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3건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합계 8억 원 중 손BB에 대한 채권최고액 5억 건의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를 망인의 확정된 채무로 확인하고, 2015. 9. 4. 상속세 결정 당시 상속재산가액에서 위 채무를 차감하였다.

라. 피고는 2020. 4.에서 2020. 6.까지 부채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조사 당시 망인이 손BB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보아 사후관리가 진행되고 있던 이 사건 채무 5억 원이 가공채무로 확인됨에 따라 2020. 11. **. 원고들에게 이 사건 채무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 460,000,000원(납부불성실가산세 150,000,00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2020. 12.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9. 15.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망인과 사이에 상속재산과 관련한 여러 건의 소송이 진행 중으로 상속재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채무에 대하여 미리 알지 못하였으며, 피고가 이 사건 조사 당시 신빙성 없는 허위서류를 바탕으로 이 사건 채무가 가공채무임을 밝혀내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의 귀책사유일 뿐, 원고들에게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등 참조). 한편,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이상 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납세의무자에게 세금탈루 의사가 있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을 제5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망인 등을 상대로 소송 중이었다거나 상속재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망인과 원고들 사이에 2011. 6.경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채무부존재의 본소 및 반소가 제기되어[서울○○지방법원 2011가합****(본소), *****(반소), 이하 그 상급심까지 통틀어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2014. 9. 25.경까지 계속 중이었던 사실은 인정된다(한편, 원고들이 주장하는 또 다른 소송, 즉 ●●지방법원 2015가합****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2015. 6. 제기된 것이다). 그러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5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0조는 소송 중의 권리도 상속재산에 포함됨을 전제로 그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상속세 신고 당시 위와 같이 소송 계속 중이었다면 이로 인한 권리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그 소가 상속세 신고 당시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미신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두3625 판결 등 참조).

② 원고들은 상속개시 이후인 2014. 11. 13.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관한 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등을 경료하는 과정에서 등기부상 선순위로 마쳐져있다가 2014. 10. 10.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존재를 당연히 알 수밖에 없었을 것임에도 손BB나 망인을 상대로 말소등기청구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들과 망인의 인적 관계, 원고들과 손BB의 인척 관계, 관련 민사소송에서 주장한 사실 및 위 소송의 판결 내용 등에 비추어 이는 원고들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가공채무임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③ 원고들은 관련 민사소송이 종결된 이후에도 상속세 자진납부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이 있을 때까지 스스로 이 사건 채무가 허위의 채무임을 전제로 한 상속재산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④ 피고는 이 사건 조사결과에 따라 2015. 9. 4.경 상속세 1,308,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는바, 원고들이 위와 같이 부과된 거액의 상속세 산출근거(상속재산가액에서 이 사건 채무의 공제 여부)를 검토해보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⑤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그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함과 아울러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상당액을 납부하도록 함에 그 취지가 있는바(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두3625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상속세 미신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가공채무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거나 상속재산에서 일부를 누락하였다는 사정은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