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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업체와의 거래를 끼워넣기 거래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중-5424생산일자 2023.01.31.
AI 요약
요지
쟁점업체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재화를 수수함에 있어 금융 및 재고위험 등의 거래위험을 직접 부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aaa(이하 “청구인1”이라 한다)은 2009.3.1.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건어물 가공 제조업체인 DDD수산식품을 운영하고 있는데, 청구인1의 자녀인 청구인 bbb, 청구인 ccc(이하 각각 “청구인2”, “청구인3”이라 하고, 청구인1과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2013.9.1.부터 운영하고 있는 도소매 무역업체인 DDD(이하 “쟁점업체”라 한다)은 2016년 제2기∼2020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8.26.부터 2021.10.31.까지 청구인들에 대하여 개인통합조사(이하 “쟁점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1이 OOO 및 거래처로부터 DDD수산식품 제품의 원재료인 쥐포 등 건어물을 직접 수입·매입한 당사자임에도 실체가 없는 쟁점업체를 끼워넣기를 하여 가공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11.25., 2021.11.26. <별지>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매출세액을 전부 감액하고 청구인1에게 2016년 제2기∼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16년∼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청구인2·3에게 2016년 제2기∼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합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에게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없음에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전통지를 생략하였고,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에 기재된 종합소득세 범위를 초과하여 부가가치세까지 조사를 확대하여 쟁점세무조사는 위법하므로 위법한 세무조사에 근거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2021.8.26. 조사청에서 아무런 연락도 없이 DDD수산식품의 사무실로 찾아와 세무조사를 개시하면서 비로소 청구인들에게 세무조사 사후통지를 하였는데, 그 세무조사 통지서에는 조사사유가「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세무조사 실시한다고 기재되어 있었고, 사전에 세무조사 통지를 하지 않은 사유로 같은 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인 증거인멸 염려를 들었다.

  (나) 그런데 세무조사과정에서 조사청은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청구인들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음이 드러났고, 세무조사결과 쟁점업체를 실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 외에는 소득이나 과세대상 거래의 탈루가 전혀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들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사전통지를 생략한 것이다.

  (다) 따라서 법적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세무조사 대상선정과 사전통지생략이 포함된 쟁점세무조사 결정 자체가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결정이므로 쟁점세무조사는 위법하고, 위법한 세무조사에 의해 부과된 이 사건 부과처분 또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라) 조사청은 2021년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 연장통지 시 2016년과 2020년도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만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를 하고서는 동 기간의 부가가치세까지 조사를 확대하여 부과처분을 하였다.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가 위법한 경우, 이에 기초한 부과처분 또한 위법하다. 따라서 청구인들에 대한 2016년 제2기와 2020년 제1기∼제2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이러한 사유에 의해서도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업체는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있고, 쟁점업체의 대표인 청구인2가 자기의 명의와 책임·계산으로 모든 거래를 하였으며, 청구인2가 구속력 있는 유효한 계약에 의해 수입수산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DDD수산식품에 납품하는 등 실물거래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쟁점업체는 청구인2가 부친인 청구인1이 운영하는 수입수산물 유통사업체인 DDD수산식품의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청구인2가 직접 사업을 하면서 경영을 배울 수 있도록 모사업체격인 DDD수산식품의 수산물 수입 및 판매 부분을 분리하여 만든 사업체로서 설립 목적에 비추어 실체가 없다고 할 수 없다.

   1) DDD수산식품을 경영하는 청구인1은 2011.1.25. 위암 수술을 받게 되면서 본인의 나이와 건강을 생각해 청구인2에게 가업승계를 시작해야겠다고 마음먹게 되었다. 마침 청구인2가 2013년 1월에 대학교를 졸업하였고, 청구인2가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수산물 수입업을 영위하고 싶어 하여, 2013년 9월경 청구인1과 청구인2의 합의 하에 DDD수산식품의 수산물 수입 및 유통사업 중에서 수산물 수입부분을 분리하여 독립적인 회사로 만들어 청구인2가 직접 경영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2) 청구인2는 2013.9.1. 관할 세무서에 도·소매/무역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3.10.7. OOO시장에게 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였으며, 2016.8.4.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을 등록하고 관할시청에 영업신고를 완료하였다.

   3) 그리고 2017.9.25. 청구인2는 향후 직장에서 퇴직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가업승계에 동참하고자 하는 청구인3에게 쟁점업체에 대한 소유지분 1/2를 증여하여 그때부터 청구인2·3이 공동사업자가 되었으나 청구인3은 직장을 그만둘 때까지 일단 지분만 소유하기로 하여 경영은 이전과 동일하게 청구인2가 도맡아서 진행하였다.

   4) 청구인2는 쟁점업체를 설립한 이후, 종전 DDD수산식품의 거래처 중 쟁점업체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거래처에 쟁점업체의 설립사실과 거래당사자의 변경에 대해 고지하였고, 그때부터는 모든 거래가 청구인2를 실질적 당사자로 하여 체결·이행되었다. 청구인2를 실질적 당사자로 한 거래방식은 쟁점업체가 설립된 2013년 9월부터 2022년 2월 현재까지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5) 따라서 위와 같이 청구인2가 쟁점업체를 설립하게 된 경위를 참작한다면 쟁점업체는 실체가 없는 사업체로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가업승계 준비를 위해 청구인2가 수산물 수입사업을 직접 경영하고자 만들어진 회사로서 독립적이고 계속적으로 영업하는 실질적인 개인사업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쟁점업체의 사업용계좌는 기본적으로 청구인2가 직접 관리하였고, 쟁점업체의 경영에 따른 소득은 청구인2·3에게 귀속되고 소비되었으므로 쟁점업체의 경영에 따른 소득을 청구인1에게 귀속시킨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다) 청구인2가 여신거래약정 및 신용장 계약에 따라 신용장 개설 은행이 수출업체에게 대신 지급하여 준 수입대금에 대한 변제할 책임을 최종적으로 부담하고, 관세, 운송비 등 세금과 통관비용을 지급하는 등 모든 거래를 쟁점업체의 명의로 수행하고 결제하는 등 쟁점업체는 청구인2의 책임과 계산하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업체이다.

   1) 판례에 의하면「부가가치세법」제2조 제3호에서 말하는 사업자의 독립성은 “자기의 책임과 계산에 의거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활동의 내용과 형식을 사업자 본인이 스스로 결정하고 그에 따른 성과를 취하고 위험을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즉, 사업활동으로 인한 경제적·법적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OOO 판결).

   2) 쟁점업체의 영업수익은 청구인2·3에게 귀속되고 쟁점업체의 거래에 따른 대금지급채무와 분쟁발생시 계약상 책임이나 물건의 멸실에 따른 위험 등은 청구인2·3이 부담한다.

   3) 전매 목적의 거래나 수입대금을 매출처로부터 선지급받는 방식의 거래는 일반적인 거래형태이고, 쟁점업체가 매입처와의 관계에서 대금지급채무 및 계약상 위험 등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라) 쟁점업체의 대표인 청구인2는 수산물의 수입과 판매에 있어서 거래당사자로서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하였고, 72회에 걸친 신용장을 개설하였으며, 72회에 걸쳐 직접 결제를 하거나 선적서류를 수령하는 등 총 144회에 걸쳐 핵심적인 업무를 직접 담당하였다.

   1) 청구인2가 직접 거래조건을 협의하고 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였다는 사실과 당사자로서 거래의 완성을 위한 핵심 업무를 직접 담당하였다는 사실, 대금결제는 청구인2가 직접 쟁점업체의 계산으로 하였다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이상 쟁점업체에서 이루어진 모든 수입거래 행위의 당사자이자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한 핵심주체는 청구인2다.

   2) 청구인2가 EEE 주식회사에 입사한 이유는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대기업에서 식품사업을 제대로 배워 보라는 부친 청구인1의 뜻에 의한 것이었다. 청구인2는 쟁점업체의 수입업을 위해 상시적으로 출근하거나 업무를 처리해야 할 필요가 없었고, 매월 진행되는 1∼2차례의 수입 일정에 맞추어 은행에 방문하여 신용장을 개설하고 대금을 결제하는 업무와 기타 발주 요청 및 거래처와의 연락 등의 업무만 처리하면 되었기에 외근업무가 잦은 외근직 영업사원의 특성상 EEE 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쟁점업체의 업무를 동시에 행하는 것이 가능했다.

  (마) 쟁점업체가 비록 DDD수산식품의 사업장을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별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고, 그 사무실 내에 청구인2가 업무를 보는 책상이 존재하는 등 독자적인 사업장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바) 개별사업의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설비의 정도가 다르므로 과세당국이 임의의 기준을 정하고 이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 독립적인 사업자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대법원 1991.4.9. 선고 90누7388 판결), 쟁점업체의 수입횟수와 업무의 단순성 및 정형성에 비추어 현재보다 더한 추가적인 물적 설비나 1인 사업주 외의 별도의 종업원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처분청은 조사미진으로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별다른 근거 없이 추가적인 물적 설비 및 종업원 불비를 이유로 쟁점업체를「부가가치세법」상 독립된 사업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오류가 있다.

   1) 쟁점업체의 수입업무 특성상 수입단계별 협력업체와 계속적인 거래시스템이 한번 갖추어지면 시스템에 의해 동일한 방식으로 반복되므로 1인 기업으로 운영이 가능하고, 별다른 노력이나 물적·인적 설비가 필요하지 않다.

   2) 모든 작업들은 통상의 루틴에 따라 거래처인 FFF, GGG, HHH 등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쟁점업체가 스스로 해야 하는 업무는 거래처들의 통관이나 운송 관련 경비를 결제해주고, 보세운송 및 출고의뢰 등을 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3) 쟁점업체의 수입 거래가 이루어지는 전 과정에서 DDD수산식품의 직원인 iii 등이 도와준 업무는 관계 업체에 물품 주문을 위한 이메일 발송 및 은행 등 관계 업체에 팩스를 발송하는 것 등인데, 이는 보조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

   4) 쟁점업체의 수입업무는 한달에 1〜2번 정도 정형적으로 협력업체와의 거래시스템에 따라 이루어질 뿐이어서 평소에는 상근할 사무실이나 팩스 전화기가 필요없었기에 임대료를 지급하고 DDD수산식품의 사무실을 공유한 것이고, 팩스나 전화기를 별도로 구비하지 않았던 것인바, 이는 쟁점업체의 업무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물적 설비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 단지 경리업무에 불과한 세금계산서를 iii 부장이 발급해준 사정 하나만으로 청구인2가 쟁점업체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직접 수행한 모든 역할과 거래의 실질을 부정하고 쟁점업체를 실체가 없는 사업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아) 쟁점업체가 주체가 되는 모든 거래의 대금은 쟁점업체의 계좌에서만 지급되었고, 쟁점업체의 경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수익금은 쟁점업체의 사업용 계좌로 입금되어 청구인2·3의 소득으로 귀속되었다.

  (자) 수입수산물의 위생상의 문제나 하자와 관련된 모든 법적 책임은 쟁점업체의 대표자인 청구인2에게 있고, 청구인2는 쟁점업체의 실질사업자로서 수입수산물의 위생상의 문제로 인하여 2회에 걸쳐 수입식품 안전교육을 이수하였다.

  (차) 청구인2는 2017.9.25. 경 쟁점업체의 지분 1/2을 청구인3에게 증여하였으나, 경영은 청구인2가 계속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청구인3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쟁점업체를 실체가 없는 사업체로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카) 쟁점업체가 만일 진정한 실체가 없는 사업체였다면, 쟁점세무조사 이후 쟁점업체는 폐업했어야 타당하나, 청구인2와 쟁점업체를 실체가 없는 사업체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청구인1은 여전히 대체로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청구인2가 실질사업자로서 일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종전과 다르게 할 만한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타) 처분청은 쟁점업체의 동일한 영업형태에 대해 청구인2가 EEE 주식회사에서 퇴사한 2019년 12월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으로 삼지 않았는데, 이는 처분청이 청구인2가 EEE 주식회사에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핵심적인 기준으로 삼아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서 합리적이지 않은 위법한 과세이다.

 (3) 쟁점업체는 OOO 수출업체인 OOO과의 수입계약과 OOO은행과의 여신거래 약정 및 신용장 계약을 통해 수입수산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를 DDD수산식품에 판매하여 수산물의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쟁점업체의 청구인2에서 DDD수산식품의 청구인1에게 이전되었기 때문에 판례의 기준에 의할 때 실물거래가 존재한다.

  (가) 수입수산물의 소유권은 OOO → OOO은행 → 쟁점업체(청구인2) → DDD수산식품(청구인1) 순서로 순차적으로 이동하게 되고, 재화의 공급 또한 그 순서대로 이루어져 모두가 실물거래에 해당한다.

  (나) 대법원 판례의 기준에 따르면 쟁점업체와 거래처들 사이의 계약이 무효이거나 부존재할 경우에 비로소 쟁점업체와 거래처들 사이의 거래가 실물거래가 아니게 되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수취된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쟁점업체와 거래처들 사이의 거래가 무효 또는 부존재한다고 볼 증거가 없고, 다음의 사정에 의하면 쟁점업체와 거래처들 사이에 진정한 의사로 계약이 성립되어 수산물 등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실물거래에 해당한다.

   1) 쟁점업체는 실체가 없는 사업체가 아니지만, 설령 실체가 없는 사업체라고 하더라도 판례에 따르면 실체가 없는 사업체 명의의 계약 또한 민사법적으로 유효하여 실체가 없는 사업체라는 이유로 해당 법인 명의의 계약을 무효 또는 부존재라고 할 수 없다(OOO 판결 참조).

   2) 쟁점업체와 거래하였던 다수의 거래처들[SSS(OOO)의 ttt, JJJ의 kkk, LLL의 nnn, 주식회사 MMM의 ooo 등]이 쟁점업체에 수산물 등을 납품하였고, DDD수산식품이 아니라 쟁점업체와 거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쟁점업체에게 수산물 등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당사자들의 진정한 계약의사가 확인되므로 가공거래라고 볼 수 없다.

   3) 이메일이나 팩스 발송, 세금계산서 발행 등 쟁점업체의 실무를 일부 iii이나 청구인1이 수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거래당사자인 쟁점업체와 거래처 사이에 존재하는 계약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

   4) 그 밖에 쟁점업체와 거래처들 사이의 계약이 통정허위표시 등으로 무효이거나 부존재한다고 볼 사정이 없다.

  (다) 외국물품의 수입에 있어서 쟁점업체보다도 적은 역할을 수행한 회사에 대해 수입주체로서의 소유권 취득과 실물거래를 인정 법원 판례[OOO]를 이 사안에 적용한다면 DDD수산식품(청구인1)과 쟁점업체(청구인2)와의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다.

   1) 쟁점업체에서는 대표자인 청구인2 본인이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체성을 가지고 직접 물품의 수량과 품목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고 신용장 개설 및 대금지급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위 판례에서 문제되었던 업체보다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당사자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OOO 수입업체와 쟁점업체, 쟁점업체와 DDD수산식품 사이에 물품의 소유권에 관한 이전에 관한 구속력 있는 합의가 존재하였다.

   2) DDD수산식품의 청구인1은 청구인2로부터 수입수산물을 실제로 매입하여 청구인2가 실제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의사가 있었지 가공거래를 하여 모든 소득을 자신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아니었다.

   3) 대부분의 회사들은 고정매입처와 고정판매처가 존재한다. 가령 A라는 회사가 고정매입처와 고정매출처 사이에서 동일한 물품을 계속적으로 거래하다 보면 결국 A라는 회사가 고정매입처와 고정매출처 사이에 끼어든 것처럼 보이는 외관이 형성되는데 그렇다고 하여 그것이 비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것처럼, 쟁점업체 또한 고정매입처인 OOO 수출업체와 고정매출처인 DDD수산식품 사이에서 계속 거래를 한다고 하여 그것이 서류상으로만 중간에 끼어든 비정상적인 형태의 거래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4) 조사청에서 청구인들을「조세범 처벌법」및「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허위세금계산서등)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서울송파경찰서에서 2022.4.18.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하여 검사가 보완수사요구를 하였으나, 경찰은 보완수사 후에도 여전히 불송치 의견을 유지하였다.

 (5) 쟁점업체가 개입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본다고 하더라도 DDD수산식품은 쟁점업체의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

  (가) 조사청과 처분청은 OOO 수출업체로부터 수입을 한 실제 회사는 DDD수산식품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쟁점업체는 DDD수산식품의 수산물 수입업에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DDD수산식품은 비록 쟁점업체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온전히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수산물 수입사업을 영위하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로서 명칭이나 상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장이 온전히 실제 사업자의 사업장으로 특정될 수 있어 명의인의 등록번호는 곧 실제사업자의 등록번호로 기능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등록번호가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

  (나) 그리고 DDD수산식품이 쟁점업체의 명의로 발급받은 수입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공제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위 수입세금계산서는「소득세법」상으로도 적격 지출증빙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1에 대해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6) 처분청의 주장대로 쟁점업체가 실체가 없는 사업체이고, 그것이 실제로는 DDD수산식품의 대표자인 청구인1의 사업에 불과하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지 않고,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므로 청구인2·3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7) 처분청은 청구인2가 쟁점업체의 수입과 관련한 핵심업무를 직접 수행한 것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세무조사 당시 조사미흡으로 미처 조사되지 않았던 OOO지점의 ppp 지점장과 여러 거래처[SSS(OOO의 ttt, JJJ의 kkk, LLL의 nnn, 주식회사 MMM의 ooo 등] 등에 대해 청구인들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사실에 근거한 확인서를 징구하여 제출하였음에도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쟁점업체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들이 작성한 확인서의 신빙성을 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8) 수입신용장 개설 및 B/L(선적서류) 수령 등이 팩스로 이루어졌을 뿐 청구인2가 쟁점업체의 업무를 직접 수행한바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사전에 팩스로 신용장개설신청서 사본을 전송하였으나 개설신청 완료를 위해서는 반드시 원본의 제출이 필요하여 청구인2가 직접 OOO은행에 방문하여 신용장개설신청서 원본은 제출하고, 한국에 입항된 수산물을 수령하여 보세창고로 운반하기 위해서는 선적서류의 원본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OOO은행으로부터 선전서류의 도착통지를 받고 청구인2가 직접 OOO은행에 방문하여 선적서류의 원본을 수령하여 왔는바, 이는 OOO은행 ppp 지점장의 확인서 및 신용장개설신청서 원본에 의하여 입증되는 사실로서 청구인2가 쟁점업체 사업의 핵심업무를 직접 수행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세무조사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

  (가)「국세기본법」제81조의7 제1항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은 조사청이 증거를 인멸한 우려가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인1과 청구인2의 2016년과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만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를 하고 동 기간 부가가치세까지 조사확대한 점에 대해 쟁점세무조사는 위법하므로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1) 청구인들에 대한 조사청의 개인통합조사 결과와 같이, 청구인1은 자녀명의의 실체가 없는 사업체를 설립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고 같은 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한 것은 정당하다.

   2) 아울러 조사청의 세무조사 통지서 및 범위확대 통지서를 보면, 이 건 부과처분은 개인통합조사이고 기재되는 세목이 대표 세목인 종합소득세로 표시된 것뿐이다. 통합조사는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모든 세목에 대한 조사로 사업의 기초가 되는 부가가치세목 조사는 당연히 포함되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쟁점업체를 실체가 없는 사업체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들은 DDD수산식품 소속의 iii이 쟁점업체와 관련하여 단순 경리업무 등을 도와준 것에 불과하며, 쟁점업체의 수입신용장 개설 등 은행업무를 직접 청구인2가 수행하고 사업용계좌 또한 청구인2가 관리하는 등 쟁점업체는 독립적으로 해당 사업을 영위한 정상적인 사업자로 실물거래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1은 이 사건 부과처분 과세기간 동안 OOO 수입업체 및 국내 도매업체로부터 직접 건어물을 수입 및 매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입거래 중간에 세금계산서만 자녀 명의의 실체가 없는 사업체인 쟁점업체를 끼워 넣는 방법으로 청구인1의 소득을 분산하고 청구인1의 이익을 자녀인 청구인2·3에게 분여한 것이다.

  (나) 청구인들은 중견기업의 상시 근로자인 청구인2가 쟁점업체의 수입과 관련한 핵심 업무를 직접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증빙이 전혀 없는 등 사실이 아니다.

   1) 청구인들은 청구인2가 쟁점업체의 수입 업무를 직접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EEE 주식회사 소속 직원 2명 외에 거래처 등에서 작성한 사실확인서 및 OOO지점장인 ppp의 확인서, 수입신용장 개설신청서, OOO 등을 제출하였다.

   2) 하지만 전 근무처의 소속 직원 2명 외에 거래처 등에서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사인 간에 언제든지 조작해서 작성이 가능한 확인서로 신빙성이 전혀 없다.

   3) 청구인들은 수입신용장 거래와 관련한 OOO지점장인 ppp의 확인서 및 수입 신용장 개설신고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며, 이 건 부과처분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2가 수산물 수입과 관련하여 OOO은행을 약 4년 6개월 동안 144회 직접 방문하는 등 수산물 수입을 결정하고, 수입신용장 개설신고 등의 업무를 모두 처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청에서 2021.10.27. OOO지점에 직접 방문하여 당초 청구인들이 조사청에 조사기간 중 제출하였고, 이 건에도 동일하게 제출한 OOO지점장인 ppp의 확인서에 대해 직접 ppp에게 확인한바, 수입에 따른 수입신용장 약정은 매년 사업자등록 상 대표자인 약정 차주인 청구인2가 작성할 뿐, 그 외 수입신용장 개설, B/L(서적서류) 수령 등은 전화, 팩스, 방문 등의 방법으로 청구인2 또는 회사직원 등에 의해서도 처리되는 것으로 OOO지점장인 ppp은 2019년 1월 송이지점장으로 부임했으며 지점장 사무실은 영업점과 별도로 구분되어 있어 청구인들이 제출한 확인서의 내용인 ‘2014년부터 현재까지 쟁점업체의 대표자인 청구인2·3이 쟁점업체의 모든 은행거래를 했다’는 확인은 사실이 아님이 분명하게 확인되는 등 청구인들의 주장은 객관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

   4) 청구인들이 이 사건 증빙으로 제출한 쟁점업체의 수입 신용장 개설신고서를 보면, OOO지점장인 ppp의 진술대로 대부분 팩스로 수신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2가 2016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총 72회 OOO지점을 방문하여 신용장 개설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고 또한, 총 72회 OOO의 수령을 위해 OOO지점을 직접 방문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거짓임이 분명하며, 더 나아가, 쟁점업체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고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직접 청구인2가 신용장 개설 등을 하였다면, 신용장 개설 신고서에 청구인2의 연락처나 핸드폰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용장 개설 선청자(Applicant)에 DDD수산식품 소속의 iii 팀장의 사무실 연락처가 기재 되어 있으며, 신용장 개설 신청인의 필체 또한 조사청의 확인서 및 심문조서에 작성된 청구인2의 자필 필체와 차이를 보이는 등 청구인2가 직접 쟁점업체의 수입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5) 청구인들은 청구인2가 OOO에서 2016.8.17.과 2019.12.27. 2회 수료한 수입안전교육 수료증을 제시하며 청구인2가 직접 쟁점업체를 운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교육수료증은 청구인2가 실체가 없는 쟁점업체의 공동대표자이기에 수료한 것으로 청구인2가 쟁점업체의 수입 업무를 직접 수행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없다.

   6) 그 외 청구인들은 청구인2가 쟁점업체를 자기 책임 또는 계산 하에 독립적으로 운영한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7) 청구인1의 자녀인 청구인2는 2015.7.3.∼2020.12.10. 기간 동안 약 5년 6개월을 EEE 주식회사에 재직하였고, 퇴사 시 직급은 대리로 2020년 총급여액은 OOO원이다. 그리고 청구인2의 심문조서 내용을 보면, 2019년 제2기 귀속까지 쟁점업체의 매입처였으나 현재는 DDD수산식품의 매입처인 서울특별시 중구에 위치한 건어물 시장 도매상인 ‘해마루’를 청구인2는 심문조사 작성일인 2021.10.20. 현재 쟁점업체의 매입처라고 진술하고 있는 등 청구인2는 쟁점업체의 매입처 및 매입·매출단가 산정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등 청구인2가 쟁점업체를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독립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전혀 신빙성이 없다.

   8) 쟁점업체의 공동대표자인 청구인3 역시 2011년 3월부터 현재까지 구립 OOO어린이집 등의 보육교사로 근무를 하고 있고, 청구인3의 심문조서 내용을 보면, 쟁점업체의 업무에 대해 전혀 관여한 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들은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고 DDD수산식품의 사무실 내에 쟁점업체의 책상 하나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빙성이 전혀 없다.

   1) 청구인2가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에 임차한 사무실의 건물주는 모친인 qqq으로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을 위해 임대계약서를 작성하고 월세를 지급하였을 뿐, 매달 모친에게 임차료를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업체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들은 DDD수산식품의 사무실 내에 청구인2가 업무를 보는 자리가 별도로 구비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2021.8.26. 조사청에서 조사한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청구인2의 책상 1개는 DDD수산식품 소속 iii 팀장의 책상의 일부분으로 파티션 등으로 구분되어 있지도 않고, 업무용 PC 및 전화기 등 사업과 관련된 기본적인 물적 시설도 전혀 없으며, 하나의 책상 위에 컴퓨터와 프린터가 있는 곳은 DDD수산식품 소속 iii의 책상으로 이 중 서류가 놓인 일부를 청구인2의 업무자리라고 하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전혀 없다.

   3) 또한 2021.8.26. DDD수산식품 소속 iii은 2017∼2019년까지 DDD수산식품 사무실 내 청구인2·3의 업무자리가 없었다고 진술하는 등 청구인2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을 정도의 독립적인 사업형태를 갖추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라) 쟁점업체는 소속 직원이 전혀 없고, 매입처 및 자금(통장)은 청구인1이 관리하였으며, 수입관련 업무는 DDD수산식품 소속 iii이 처리하는 등 청구인2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쟁점업체를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쟁점업체는 개업일인 2013.9.1.부터 2021.8.26. 조사청의 조사착수일까지 소속 직원이 전혀 없고, 공동대표인 청구인2·3은 이 건 부과처분 과세기간 동안 각각 타사업체의 상시 근로소득자이다.

   2) 청구인들은 청구인2가 쟁점업체를 독립적으로 운영하였고 DDD수산식품 소속 iii은 단순 경리업무를 도와준 것에 불과하며, 무역업에서 핵심인 신용장 개설 및 OOO 수령, 쟁점업체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신 등의 업무에 iii이 개입될 일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이 건 증빙으로 제출한 쟁점업체의 업무에서 중요한 서류인 OOO은행 신용장 개설신고서, OOO 수입업체인 SSS의 오퍼시트, OOO 등의 ‘연락처’란에 당연히 청구인2의 연락처 또는 핸드폰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iii의 사무실 유선전화가 기재되어 있다는 것은 실제 쟁점업체의 수입 업무를 이 건 과세기간 동안 iii이 직접 처리한 것이라는 명백한 증거이다.

   3) 또한 이 건 과세기간 동안 쟁점업체가 발급한 321건 세금계산서의 이메일 주소는 100% iii의 이메일이고, 수취한 1,049건 세금계산서 중 756건은 iii의 이메일이며, 157건은 OOO의 이메일 및 107건은 공란 등으로 쟁점업체의 매입세금계산서 대부분을 iii이 수신한 것으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거짓임이 분명하다.

   4) 쟁점업체의 보세운송업체인 RRR에서 보낸 ‘입항예정 및 운임’ 메일을 보면 수신인이 ‘iii 팀장/쟁점업체’로 iii을 쟁점업체의 소속 직원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조사착수일 현재 iii은 쟁점업체의 수입 업무를 직접 처리한다고 진술하였으며, 조사청이 일시보관 동의를 받고 확인한 DDD수산식품 소속 iii의 업무용 PC에는 쟁점업체의 수입업무와 관련한 자료 및 DDD수산식품의 사업관련 자료 등이 혼재되어 있는 등 iii이 쟁점업체의 수입관련 업무를 직접 처리한 것이다.

   5) 쟁점업체가 청구인2의 책임 하에 운영된 독립적인 사업체라면 기본적으로 업무관련 메일 및 자료는 청구인2가 직접 본인의 이메일과 업무용 PC를 사용하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청구인2가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독립적으로 쟁점업체를 운영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마) 쟁점업체의 사업용계좌가 청구인2의 관리 하에 있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고, 신빙성이 전혀 없다.

   1) 청구인들은 청구인2가 쟁점업체의 사업용계좌를 직접 관리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쟁점업체의 금융거래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는 DDD수산식품 사무실 내 청구인1의 업무용 PC에 있었고, 쟁점업체의 사업용계좌 거래내역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1이 직접 사업용계좌 및 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들의 주장처럼 청구인2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쟁점업체를 운영하였고 실제 사업용계좌가 청구인2의 관리 하에 있었다고 하면, 금융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공인인증서를 타 사업체의 대표자인 부친 청구인1의 PC에 보관할 이유가 전혀 없고, 또한 부친 청구인1이 매입처 매입대금의 자금이체일까지 기재한 쟁점업체의 매입장을 수기로 작성하여 DDD수산식품의 다른 장부와 함께 보관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바) 쟁점업체의 매출처는 100% DDD수산식품이고, 수입업체 외의 다수의 매입처는 기존 DDD수산식품의 매입처이다.

   1) 쟁점업체의 매출처는 100% DDD수산식품이고, 수입 및 다수의 매입처들은 기존 DDD수산식품의 매입처로 확인되며, 쟁점업체가 설립된 이후에 수입업체의 변경이나 수입방식에 차이는 전혀 없다.

   2) 단지 세금계산서만 중간에 끼워넣는 방법으로 실체가 없는 쟁점업체를 경유하여 이 건 부과처분 과세기간인 2016년 제2기부터 2020년 제2기까지 DDD수산식품의 매입가액인 OOO원이 아래 <표1>과 같이 허위로 과대계상된 것이다.

<표1> 쟁점업체의 매입·매출 내역

◯◯◯

  (사) 쟁점업체의 사업소득이 청구인2·3에게 귀속되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거짓이고, 청구인1은 고율의 소득세 회피 및 상시근로자인 어린 자녀들에게 청구인1의 이익을 변칙적으로 증여한 것이다.

   1) 청구인1의 조사청의 심문조서에서 청구인2외에 자녀인 청구인3을 쟁점업체의 공동사업자로 추가한 이유에 대해 청구인2가 단독일 때 소득세가 부담이 되어 청구인3을 추가로 공동사업자로 변경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청구인1의 소득을 분산시켜 고율의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체가 없는 쟁점업체를 설립한 것이다.

   2) 청구인1은 직접 배우자 및 자녀들의 자산을 관리하면서 쟁점업체를 통한 부당이익으로 자녀들이 보유한 고가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원천과 제세공과금 납부 및 매월 고액의 보험·연금을 불입해주는 등 변칙적으로 이익을 증여한 것이다.

   3) 청구인들은 실체가 없는 쟁점업체를 통해 청구인1이 과소신고한 소득금액은 5년간 OOO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OOO원은 청구인1과 자녀인 청구인2·3의 세율차이 따른 소득세 산출세액의 차이이다. 이 건 우회거래를 통해 청구인1의 과소신고된 소득금액은 OOO원이고, 부당하게 청구인1의 자녀인 청구인2·3에게 증여되었다.

   4) 청구인1은 쟁점업체의 사업용계좌와 해당 계좌에서 매월 OOO원이 자동이체로 입금되는 청구인3의 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이 건 우회거래를 통한 부당이익을 자녀들 명의로 매월 OOO원 상당의 생명보험 및 OOO 공제와 퇴직연금 등을 불입해주고 있었고, 일부 금액은 청구인1 및 배우자의 계좌로 재이체하는 등 청구인1의 가족에게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5) 청구인3의 심문조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3은 쟁점업체의 공동대표로서 지급받은 급여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1이 직접 청구인3의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 쟁점업체의 경우 ① 청구인1이 대표로 있는 DDD수산식품이 유일한 매출처이고, 매입처는 기존 DDD수산식품에서 거래하던 수입업체 및 거래처로 ②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을 정도의 독립적인 사업형태를 갖추고 있지도 않으며, ③ 대표자는 청구인1의 자녀인 청구인2·3이 공동대표로 되어 있으며 소속 직원은 전혀 없다. ④ 청구인2·3은 이 건 부과처분 과세대상 기간 동안 각각의 타사업장의 상시 근로소득자(중견기업, 어린이집 교사)로 ⑤ 청구인1이 쟁점업체의 매입처 및 재무업무를, DDD수산식품 소속 iii이 쟁점업체의 수입업무 및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⑥ 쟁점업체와 DDD수산식품이 독립적인 거래주체라면 건어물의 수입 및 운송 중에 발생한 물건의 멸실, 훼손, 지연 등에 따른 위험부담 관계를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에도, 그와 같은 사정에 관하여는 전혀 근거 서류가 없는 등 쟁점업체는 청구인2가 독립적으로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운영한 사업체가 결코 아니며, 청구인1의 소득 분산 및 어린 자녀들인 청구인2·3에게 이익을 분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실체가 없는 사업체임이 분명하다.

  (자) 비록 쟁점업체와 DDD수산식품이 이 사건 거래를 통해 발생한 매입·매출내역을 모두 정상적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그 차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이 사건 거래에 따른 거래대금도 청구인2의 계좌 등을 통해 수수되었다고 하더라도 쟁점업체는 실제 자기계산에 의한 독립적인 사업장의 형태를 갖추어 자기 책임 하에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청구인1의 소득을 분산하고 자녀인 청구인2·3에게 변칙적으로 이익을 증여할 목적을 갖고 세금계산서만 OOO 수입업체 등과 DDD수산식품 사이의 건어물 거래의 중간에 끼워 넣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 사건 우회거래를 통해 과소신고한 소득에 대해 실질과세에 따라 청구인1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들은 쟁점업체를 명의대여라고 주장하나, 쟁점업체는 청구인1의 탈루행위를 위해 설립된 실체가 없는 사업체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1은 직접 OOO으로부터 건어물 등을 수입하고 수입세금계산만 쟁점업체의 명의를 빌려 발급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법원 2019.8.30. 선고 2016두62726 등의 판례를 인용하였으나, 해당 판례는 직원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 이를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직접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를 하였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해당 판례와 같이 쟁점업체를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직접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1이 DDD수산식품의 기존 매입거래 중간에 세금계산서만 끼워 넣을 목적으로 쟁점업체를 설립한 것이므로 상기의 판례를 인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또한 청구인이 인용한 조세심판원의 심판례(OOO) 및 기획재정부 질의회신(부가가치세제과-519, 2017.10.12.)의 경우에도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명의위장사업자에 관한 것으로 쟁점업체는 독립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결코 아니며, 청구인1의 소득을 분산하고 자녀들에게 이익을 증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실체가 없는 사업체가 명백하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라)「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청구인1의 DDD수산식품은 OOO 수입업체로부터 직접 수산물을 수입하면서 세금계산서만 실체가 없는 쟁점업체를 중간에 끼워 넣어 수취한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세무조사의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업체와의 거래를 끼워넣기 거래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③ 수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발급행위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인 청구인2·3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1조의9(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1조의11(통합조사의 원칙) ①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한 세목만을 조사할 수 있다.

1. 세목의 특성, 납세자의 신고유형, 사업규모 또는 세금탈루 혐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특정 세목만을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및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6(세무조사의 통지) ① 법 제81조의7 제1항에 따라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세무조사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1.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조사기간

3. 조사대상 세목, 과세기간 및 조사 사유

4. 법 제81조의11 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조사의 범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3조의10(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법 제81조의9 제1항에서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의 착오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①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제50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유예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타인 명의의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④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사업자로 보고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를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세무서장이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 경우 제37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은 0으로 본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 ④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 통지 공문(OOO)에서 나타나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세무조사 통지 공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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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세무조사 기간연장 통지 공문(OOO)에 따르면 청구인들에 대한 조사기간을 당초 2021.8.26.∼2021.10.14.에서 2021.8.26.∼2021.10.31.로 연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 공문(OOO) 등에 따르면, 아래 <표3>과 같이 조사청은 청구인들에 대하여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2016.1.1.∼2016.12.31., 2020.1.1.∼2020.12.31.로 확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3>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 공문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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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청구인들 가족의 건어물 관련 사업이력과 쟁점세금계산서의 세부내역은 아래 <표4>·<표5>와 같다.

<표4> 청구인들 가족의 건어물 관련 사업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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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쟁점세금계산서의 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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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처분청은 DDD수산식품(청구인1)이 OOO 수입업체 및 국내 도매업체로부터 직접 건어물을 수입하고 매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입거래 중간에 실체가 없는 쟁점업체를 끼워 넣어 청구인1의 소득을 분산하고 청구인1의 이익을 자녀인 청구인2·3에게 분여하였다며 다음과 같은 주장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처분청이 보는 쟁점업체 등과 관련한 거래흐름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쟁점업체 등과 관련한 거래흐름(처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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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업체의 사업장 사진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쟁점업체의 사업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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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쟁점업체는 개업일(2013.9.1.)부터 조사착수일(2021.8.26.)까지 쟁점업체는 소속 직원이 없고, 공동대표자인 청구인2·3은 이 건 부과처분 과세기간 당시 아래 <표8>·<표9>와 같이 타사업체의 근로소득자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표8> 청구인2·3의 근로소득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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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 청구인2·3의 근로소득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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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쟁점업체의 매출처는 100% DDD수산식품(대표자 : 청구인1)이고, 매입처는 아래 <표10>과 같이 기존 DDD수산식품의 수입업체 및 거래처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10> 쟁점업체의 매입처 및 매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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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DDD수산식품의 대표자인 청구인1이 아래 <표11>·<표12>와 같이 쟁점업체의 재무업무(통장거래) 등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1> 쟁점업체의 사업용계좌 거래내용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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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2> 청구인1이 수기로 작성한 쟁점업체의 매입장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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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쟁점업체가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IP주소가 아래 <표13>과 같이 DDD수산식품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3> 쟁점업체 등이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내용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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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아래 <표14>의 쟁점업체의 수입신용장 개설신고서를 보면 팩스로 은행에 제출된 것으로 보이고, 연락처는 DDD수산식품 소속 iii 팀장의 사무실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4> 쟁점업체의 수입신용장 개설신고서

◯◯◯

  (아) 아래 <표15>의 쟁점업체의 업무와 관련한 서류인 OOO 수입업체 SSS 오퍼시트, OOO 등의 연락처에 DDD수산식품 소속 iii 팀장의 사무실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5> OOO 수입업체 SSS 오퍼시트 및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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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래 <표16>의 쟁점업체의 보세운송업체인 RRR에서 발송한 ‘입항예정 및 운임’ 메일을 보면 수신인이 ‘iii 팀장/쟁점업체’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6> RRR에서 발송한 메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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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DDD수산식품 소속 직원인 iii과 청구인들이 처분청에서 작성한 문답서 내용 일부는 아래 <표17>·<표18>·<표19>·<표20>과 같다.

<표17> iii의 문답서 내용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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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8> 청구인1의 문답서 내용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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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9> 청구인2의 문답서 내용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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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0> 청구인3의 문답서 내용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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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OOO지점장인 ppp이 작성한 확인서 내용은 아래 <표21>과 같다.

<표21> OOO지점장인 ppp의 확인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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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청구인2·3의 부동산 보유내역과 쟁점업체의 사업용계좌 검토내역은 아래 <표22>·<표23>과 같다.

<표22> 청구인2·3의 부동산 보유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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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3> 쟁점업체의 사업용계좌 검토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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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청구인들은 쟁점업체가 정상적인 사업자로서 DDD수산식품 등과 정상적인 거래를 수행하고, 그에 따른 적정한 이익을 수취하였으며, 중요한 업무 역시 청구인2가 직접 수행하였다며 다음과 같은 주장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들이 보는 쟁점업체 등과 관련한 거래흐름과 수입거래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아래 <표24>·<표25>와 같다.

<표24> 쟁점업체 등과 관련한 거래흐름(청구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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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5> 수입거래가 이루어지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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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업체의 사업장 사진은 아래 <표26>과 같다.

<표26> 쟁점업체의 사업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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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청구인2는 이 건 과세기간 동안 직접 수입결정을 하고, 신용장을 개설한 내용은 아래 <표27>과 같다.

<표27> 신용장 개설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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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DDD수산식품 소속의 iii 부장이 제출한 진술서와 청구인2가 EEE 주식회사에서 같은 근무한 직원(OOO, 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내용 일부는 아래 <표28>·<표29>와 같다.

<표28> iii 부장의 진술서 내용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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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9> OOO의 사실확인서 내용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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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OOO 수입업체인 SSS의 대표자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OOO지점장인 ppp이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아래 <표30>·<표31>과 같다.

<표30> OOO 수입업체 SSS의 대표자 사실확인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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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1> OOO지점장인 ppp의 확인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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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쟁점업체의 거래처(주식회사 JJJ의 kkk, LLL의 nnn, 주식회사 MMM의 ooo) 및 쟁점업체와 유사한 규모의 수산물 수입업체인 OOOOOO가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아래 <표32>와 같다.

<표32> 쟁점업체의 거래처 등이 작성한 확인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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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조사청이 세무조사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국세기본법」제81조의7에 의하면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여부는 조사관서장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사전통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조사청은 당초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조사에 착수하였고, 사업장이 동일한 DDD수산식품과 쟁점업체는 장기간에 걸쳐 OOO원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부친과 자녀들의 회사로 이 건 세무조사통지를 사전에 할 경우 DDD수산식품의 대표 등 다수가 공모하여 장부의 파기나 은닉이 예상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개연성이 존재하는 점, 세무조사는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으로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공문에는 세목이 종합소득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조사범위에는 조사개시 당시와 동일한 통합조사로 기재되어 있는 점, 설령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절차 등의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고,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이를 과세하지 않는다면 세법에 규정된 과세소득에 대하여 임의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이는 합법성의 원칙을 저해하고 공평과세의 원칙을 위반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세무조사 사전통지의 절차위반 등을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업체가 독립된 사업형태를 갖춘 정상적인 사업자로서 대표인 청구인2가 중요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업체는 별도의 직원과 사무실이 없이 청구인2·3의 부친인 청구인1이 대표로 있는 DDD수산식품 사무실 내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매출처는 DDD수산식품이 유일하고, 매입처는 DDD수산식품의 기존 매입처와 동일하며, DDD수산식품의 직원이 기존과 동일한 업무를 동일한 PC에서 계속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업체가 매입업체인 OOO 수입업체 등 및 매출처인 DDD수산식품 간 체결된 계약서 등이 불분명하고 가격협의 및 결정 등에 대한 근거도 없어 이들 업체들 사이의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업체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재화를 수수함에 있어 금융 및 재고위험 등의 거래위험을 직접 부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부족한 점, 쟁점업체의 공동대표자인 청구인2·3은 이 건 부과처분 과세기간 당시 타사업체의 근로소득자였고, 청구인2가 쟁점업체의 금융거래 등을 일부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외에 쟁점업체의 매입처 관리 등을 청구인1이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년 이상(청구인1의 배우자가 사업한 기간 포함) 사업을 영위 한 DDD수산식품에 비해 쟁점업체는 신생기업으로 사업관련 자산 등이 부족함에도 DDD수산식품이 쟁점업체에게 아웃소싱(수입사업 부문)을 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 내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워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사실상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에서 실질적으로 재화를 공급받는 주체는 DDD수산식품(청구인1)이고, 쟁점업체(청구인2·3)에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쟁점업체가 매입처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여 DDD수산식품에게 공급한 중간상인 것처럼 소위 끼워넣기 거래를 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DDD수산식품이 쟁점업체의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본다면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수수한 행위에 대하여는 적격증빙을 수취한 경우로 볼 수 없는바, 우선 쟁점②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이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고, 수입세금계산서 역시 OOO 수입업체로부터 수산물을 수입한 DDD수산식품이 세관장으로부터 발급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임에도 쟁점업체가 발급받고 이후 쟁점업체로부터 DDD수산식품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그 사실관계를 다르게 볼 만한 사정의 변화가 없는 점, 청구인1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2·3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2·3에게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2·3이 쟁점업체에 대한 명의대여사실을 인지·승낙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1이 청구인2·3의 명의로 쟁점업체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급한 것이 아닌 점, 쟁점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제2호에서 정한 ‘착오로 필요적 기재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로도 볼 수 없는 점,「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3항은 거래의 당사자가 사실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발급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쟁점②와 같이 특정 목적 하에서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발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가산세감면 사유를 달리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들에 대한 경정·고지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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