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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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2022-두-58438생산일자 2023.01.12.
AI 요약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단순 명의대여자임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 및 이 사건 거부처분은 모두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22두58438 과세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3. 1. 12.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