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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무변론) 체납자가 체납세액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울산지방법원-2022-가단-125934생산일자 2023.01.18.
AI 요약
요지
(무변론) 체납자가 체납세액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질의내용

주 문

1. 피고와 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6. 1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구○○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20. 6. 11.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2020. 6. 12.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