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청구인의 20ㅇㅇ~20ㅇㅇ년 귀속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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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청구인의 20ㅇㅇ~20ㅇㅇ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에서 201ㅇ년 귀속 이월결손금 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22-서-8145생산일자 2023.01.31.
AI 요약
요지
이월결손금은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소득에서 먼저 공제하여야 하며 임의로 공제대상 사업연도를 선택할 수 없는 점, 동 이월결손금은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소득에서 먼저 공제하여야 하므로 201ㅇ년 귀속 소득금액에서 해당 이월결손금을 공제한다면 20ㅇㅇ~20ㅇㅇ년 귀속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이월결손금은 없는 점, 청구인에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