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청구인은 2006.7.18. ㈜AAA으로부터 OOO 소재 토지와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 및 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청구인의 2012∼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에서 이월결손금 잔액이 2012년 OOO원, 2013년 OOO원이 발생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6.29.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 잔액인 OOO원(이하 “쟁점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2015년 금융소득 및 근로소득에서 공제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8.23. 쟁점이월결손금이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다. 이후 처분청은 2022.6.8. 위 2012년 귀속 결손금의 소득구분을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으로 변경하여 청구인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2021.6.29. 제기한 경정청구(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처분청이 2021.8.23. 거부한 처분에 대해 우리원이 2022.11.14. 쟁점이월결손금이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 거부 취소결정(OOO)을 하자, 처분청은 2022.11.30. 청구인의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2022.6.8. 청구인에게 고지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2022.11.30.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