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근저당권 채권이 소멸시효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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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이 사건 근저당권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하였는지 여부대구지방법원-2022-나-311000생산일자 2023.02.02.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피고가 주장하는 대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는 2012. 6. 30.이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소멸시효기간 10년이 지나지 않은 2021. 11. 24. 제기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음
질의내용
사 건 | 2022나311000 근저당권말소 |
원고, 항소인 | 대한민국 |
피고, 피항소인 | 한○○ |
제1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04.20. 선고 2022가단68008 판결 |
변 론 종 결 | 2022. 12. 15. |
판 결 선 고 | 2023. 02. 0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AAA에게 제1심판결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AA지원 2010. 6. 25. 접수 제12345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제출한 증거도 없으며,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