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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이 사업중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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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이 사업중단으로 발생한 손실금인지, 채무보증의 이행으로 인한 구상채권인지 여부 및 2012사업연도 구상채권이라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2017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2022-두-46343생산일자 2022.10.19.
AI 요약
요지
1. 원고는 쟁점 지출액을 지출하고 그와 동액 상당의 구상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 지출액은 2012사업연도 원고의 손금으로 볼 수 없음2. 원고의 구상채권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채무보증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대손발생시 손금으로 허용되는 채권이며 원고가 정당한 사유없이 채권 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2017 사업연도 원고의 손금으로 보아야하고,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피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음
상세내용

사 건

2022두4634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10.19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