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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있은 후로부터 2년 2개월 정도 지나 제기된 이혼소송에 따른 화해권고결정을 재산분할이라고 볼 수 없음
춘천지방법원-2021-나-35398생산일자 2022.06.23.
AI 요약
요지
피고가 체납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이 현재 각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각 명의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해행위인 증여계약보다 약 2년 2개월 정도 지나 제기된 것으로 재산분할이라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21나3539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AAA

2. BBB

3. CCC

변 론 종 결

2022. 5. 26.

판 결 선 고

2022. 6. 23.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 AAA과 DDD 사이에 제1심판결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순번 1부터 3, 7부터 9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BB과 DDD 사이에 제1심판결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CC와 DDD 사이에 제1심판결 별지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17. 12. 31. 체결한 증여계약을 모두 취소한다. DDD에게, 피고 AAA은 제1심판결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순번 1부터 3, 7부터 9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 1. 29. 접수 제5646호로 마친, 피고 BBB은 제1심판결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 1. 29. 접수 제5647호로 마친, 피고 CCC는 제1심판결 별지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 1. 29. 접수 제5648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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