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2008년 개정으로 강화된 성실공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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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2008년 개정으로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기존 성실공익법인에게 적용 여부대법원-2022-두-49588생산일자 2022.11.03.
AI 요약
요지
2008년 개정으로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기존의 성실 공익법인에게는 적용이 불가능함
질의내용
사 건 | 2022두4958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2. 11. 3.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