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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추심금대상채권 존재여부 및 추심금을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19160생산일자 2022.10.19.
AI 요약
요지
추심금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집행채권의 부존재를 항변 사유로 주장할 수 없고, 구두로 대여금의 이자채무를 면제해 주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음
질의내용

사 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19160 (2022.10.19)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2022. 9. 28.

판 결 선 고

2022. 10.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5.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주장의 별지 청구원인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체납자 조□□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채권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그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 조□□을 대위한 원고에게 ***,***,***원 및 2022. 5. 4.(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채권 압류 통지서를 송달받기 이전에 조□□이 피고에 대하여 구두로 위 대여금의 이자채무를 면제해 주었으므로 위 대여금 중 이자 부분에 대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채권 압류 통지서를 송달받기 이전에 조□□이 피고에 대하여 위 대여금의 이자채무를 면제해 주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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