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74885생산일자 2023.02.14.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22가단57488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2. 14.

주 문

1. □□□과 피고 ○○○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22. 1. 28. 체결된 주식양수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는 □□□에게 별지2 목록 기재 주식을 양도하고, 피고 ☆☆ 주식회사에 위 주식양도의 통지를 하라.

3. 피고 ☆☆ 주식회사는 별지2 목록 기재 주식 중 338,880주에 관하여 주주명의를 □□□으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반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