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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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수원지방법원-2022-가단-574885생산일자 2023.02.14.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22가단574885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3. 2. 14. |
주 문
1. □□□과 피고 ○○○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22. 1. 28. 체결된 주식양수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는 □□□에게 별지2 목록 기재 주식을 양도하고, 피고 ☆☆ 주식회사에 위 주식양도의 통지를 하라.
3. 피고 ☆☆ 주식회사는 별지2 목록 기재 주식 중 338,880주에 관하여 주주명의를 □□□으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반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