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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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해행위취소안산지원-2022-가단-91513생산일자 2023.02.10.
AI 요약
요지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등기과 1993. 5. 1. 접수 제26808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질의내용
사 건 | 2022가단91513 가등기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이ㅇㅇ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3. 2. 10. |
주 문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
지방법원 ㅇㅇ지원 등기과 1993. 5. 1. 접수 제26808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