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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3-부-0260생산일자 2023.03.13.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22.8.17.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 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는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AAA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령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거래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1.11.29.부터 2022.2.27.까지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서면확인을 실시한 후, 아래 <표1>과 같이 2014∼2018년 과세기간 동안 OOO원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2022.5.6. 청구인에게 2014∼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 결정ㆍ고지하였다.

<표1> 비영업대금의 이익 및 고지세액

OOO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3. 이의신청을 거쳐 2022.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이 제시한 우편물 등기정보에 의하면 아래 <표2>와 같이 납부고지서 및 이의신청 결정서의 송달내역이 확인된다.

<표2> 이의신청 결정서 송달내역 등

OOO

마. 「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 및 제68조 제2항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80조의2에 의하면 청구기간을 지나 심판청구가 청구된 경우에는 각하하도록 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22.8.17.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나, 이 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는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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