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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법인이 법인세를 무신고하여 추계로 산정한 쟁점소득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중-7735생산일자 2023.03.02.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해당 금액이 쟁점법인의 매출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할 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법인이 회계장부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는「법인세법」제6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1호의 추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9.5.13. 개업하여 OOO에서 악세사리 도소매업을 영위하다 2020.4.28. 폐업한 유한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OOO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2.16.∼2021.3.7. 기간 동안 쟁점법인에 대하여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9년에 쟁점법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OOO원(공급대가)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한 201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결정하고,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OOO원(이하 “쟁점소득금액”이라 한다)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22.8.17.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해 준 금융계좌의 입금액을 쟁점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법인세를 추계결정하면서 쟁점소득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이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본인을 대표자로 하여 쟁점법인의 법인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쟁점법인 명의의 통장 및 입출금카드 등을 직접 개설하였으며, 실제 대표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입증을 못하고 있으므로 신고하지 않은 법인세를 추계결정하면서 쟁점소득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이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법인이 법인세를 무신고하여 추계로 산정한 쟁점소득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제68조(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 또는 증명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가. 매입비용(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직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사업수입금액에「소득세법 시행령」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소기업이 폐업한 때(조세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가.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소득세법 시행령」제145조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뺀 금액

 나. 수입금액에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9사업연도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쟁점법인이 동 사업연도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나)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주로 지분 100%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인의 총사업내역

◯◯◯

  (다) 조사청은 2021.2.16.∼2021.3.7. 기간 동안 쟁점법인에 대하여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사청은 쟁점법인이 2019년에 인터넷 도박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쟁점법인 명의의 계좌(OOO은행, 241********011)에 입금된 OOO원(공급대가)을 쟁점법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았다.

   2) 조사청은 쟁점법인이 2019사업연도 법인세와 관련하여 어떠한 장부 또는 증명서류도 제출하지 않자,「법인세법」제6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결정하고, 쟁점소득금액을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하였으며,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3) 청구인이 조사청에서 작성한 문답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문답내용 일부

◯◯◯

  (라) 청구인은 우리 원에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법인의 2019사업연도 법인세와 관련한 장부 또는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 명의의 법인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근거로 쟁점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 명의의 법인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쟁점법인의 매출로 추정되는 반면, 청구인은 해당 금액이 쟁점법인의 매출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할 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법인이 201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쟁점법인 명의의 법인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매출액으로 쟁점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였는데, 쟁점법인이 회계장부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는「법인세법」제6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1호의 추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점(대법원 1994.3.8. 선고 93누1176 판결 참조),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이고,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데,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그 소득금액을 대표자였던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