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설정한지 10년이 지난 근저당권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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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설정한지 10년이 지난 근저당권의 말소의무인천지방법원-2022-가단-210351생산일자 2022.07.01.
AI 요약
요지
시효 중단 사유가 없었다면 설정된 이후 10년이 지난 근저당권의 말소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사 건 | 2022가단210351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AAAA |
피 고 | BBB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2.4.29 |
주 문
1. 피고는 C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등기계
20xx. x. x. 접수 제1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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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