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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위탁자 지위 이전에 따라 청구인은 종부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조심-2022-중-8085생산일자 2023.03.21.
AI 요약
요지
위탁자 지위이전 대가가 1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법인의 위탁자 지위가 형식상 이전된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신고 시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누락하였음을 확인한 후, 2022.9.1. 청구법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신탁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위탁자 지위를 유상으로 BBB에게 이전하여 쟁점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닌바, 이 건 처분은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에 반하는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가) (「지방세법」상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괄호 내용 생략).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을 신탁하여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그 소유권은 대내ㆍ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조차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은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의제하여 위탁자에게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바,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에 따라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은 위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나) (위탁자 지위 이전의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 대법원 2012.5.10. 선고 2010두26223 판결은 위탁자와 수익자 중 어느 쪽을 납세의무자로 파악할 것인가에 대하여 “「지방세법」이 위와 같이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위탁자에게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이상, 설사 신탁계약상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관리처분권 및 그로부터 생기는 수익이 모두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재산세 납부의무가 위 법문과 달리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에게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위탁자가 수익자에게 신탁계약의 형식을 빌려 신탁재산을 사실상 매도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위탁자가 아닌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수익자가 재산세 납부의무자”라고 본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는바, 이와 같은 법리는 이 건 위탁자 지위 이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할 것이며, 따라서 신탁계약상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 여부와는 관계없이 위탁자 지위 이전에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재산세 납부의무는 수익자나 종전 위탁자가 아닌 최종 위탁자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위탁자 지위 이전과 동일한 신탁계약서 및 위탁자지위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사례에서 서울행정법원 2022.2.11. 선고 2021구단71109 판결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신탁계약상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이 수탁자 또는 수익자 등 위탁자 이외의 자에게 귀속된다 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 또는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을 근거로 위탁자 이외의 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은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의 문언에 명백히 반하는 해석으로 그 자체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하며, 위탁자 지위 이전이 있는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최종위탁자로 본다고 판시하였다.

  (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였는데, AAA과의 사이에서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청구법인을 위탁자 및 수익자로 하는 「신탁법」상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수탁자 AAA은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 제4호 및 「신탁법」에 따라 2021.4.22. 신탁등기를 마쳤다.

    청구법인은 「신탁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위탁자 지위를 유상으로 BBB에게 이전하는 위탁자 지위 이전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이 건 위탁자 지위 이전계약에 따라 위탁자 지위를 상실하였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위탁자의 지위가 제3자인 BBB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이 건 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최종 위탁자 BBB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처분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위탁자가 아님이 명백한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위탁자가 아닌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의 문언에 반하는 해석으로 그 자체로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처분이다.

(2) 청구법인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어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라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재산세 납부의무자가 아니므로 청구법인에게는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의 종합부동산세 납부 의무가 없다.

     AAA은 이 건 쟁점부동산의 수탁자로서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2021.4.22. 신탁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건 쟁점부동산은 수탁자인 AAA의 명의로 등기되었던 신탁재산이라고 할 것인데, BBB이 「신탁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이 건 위탁자 지위 이전 계약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위탁자 지위를 양도받은 자이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이 말하는 위탁자는 BBB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위탁자 지위를 상실하여 청구법인에게는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에서 말하는 종합부동산세 납부 의무가 없으며, BBB이 신위탁자로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 재산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최종위탁자이다.

   1)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은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은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조항인데, 제2항에서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산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AAA은 이 건 쟁점부동산의 수탁자로서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2021.4.22. 신탁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건 쟁점부동산은 「신탁법」 제2조에 따라 수탁자인 AAA의 명의로 등기되었던 신탁재산이라고 할 것인데, BBB이 「신탁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이 건 위탁자 지위 이전 계약에 의하여 이 건 쟁점부동산의 최종 위탁자 지위를 양도받았는바,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이 말하는 위탁자는 BBB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위탁자 지위를 상실하여 청구법인에게는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에서 말하는 종합부동산세 납부 의무가 없으며, BBB이 신위탁자로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이 건 부과처분은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이 건 쟁점부동산의 최종 위탁자인 BBB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이 건 쟁점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자인 BBB은 2021년 12월경 이미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다만, BBB의 종합부동산세 신고ㆍ납부 내역에 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BBB이 협조를 거부하였고, 청구법인으로서는 BBB에게 해당 과세자료 제출을 요청할 법적 권리가 있지 아니하므로 BBB의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신고ㆍ납부 내역을 서면으로 확보하지는 못하였으나, 해당 과세자료에 관하여 처분청에서는 합법적인 접근 권한이 있으리라 사료된다.

   따라서 BBB의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신고ㆍ납부 내역 중 이 건 쟁점부동산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금액만큼을 직권취소 및 반환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내리는 것은 헌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이중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20.12.29. 「지방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종전의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한 이유는 신탁제도를 활용한 투기 수요가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신탁 재산의 납세의무자를 종전의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며, 그 처분이 취소ㆍ경정되지 않는 한 후행 조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를 달리 할 수 없는 것이다.

  청구법인이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재산세 소송사건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소송이 진행 중으로 아직 사법부의 최종 유권 해석이 내려지지 않은 사안인바, 청구법인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하여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여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이하 "신탁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한다. 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⑮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장에서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위탁자”라 한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위) 법 제7조 제1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2.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

 (4)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제4조(신탁의 공시와 대항) ① 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10조(위탁자 지위의 이전) ① 위탁자의 지위는 신탁행위로 정한 방법에 따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전 방법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위탁자의 지위는 수탁자와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여럿일 때에는 다른 위탁자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9.12.6. 설립되어 부동산 매매업 및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2020.2.4. 취득한 후, 2021.4.1. 신탁을 등기원인으로 2021.4.22. AAA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2021.4.1. 청구법인의 이사 AAA과 체결한 부동산관리신탁계약 내용(일부)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이 AAA과 체결한 부동산 관리신탁 계약 내용

ㅇㅇㅇ

(4)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2021.4.2. AAA의 형 BBB과 체결한 위탁자 지위 변경 계약 내용(일부)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이 BBB과 체결한 위탁자 지위 변경 계약 내용

ㅇㅇㅇ

(5) 청구법인을 포함하여 이 건 위탁자 지위 이전과 동일한 신탁계약서 및 위탁자지위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청구외 AAA 유한회사 등은 OOO구청장을 상대로 재산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OOO 판결), 2심에서 패소(OOO 판결)한 이후, 현재 3심 진행 중(대법원 OOO인 것으로 나타나는바, 1심 판결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OOO 판결의 주요내용

ㅇㅇㅇ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여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건 처분은 이중과세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관련 2021년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해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우리 원은 청구법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판단한 점(조심 2022지27, 2022.12.22.), 청구법인은 2021.4.1. 청구법인의 이사 AAA과 부동산 관리신탁 계약을 체결한 후 다음날인 2021.4.2. AAA의 형 BBB에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는바, 동 계약내용을 보면 위탁자 지위 이전대가는 OOO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쟁점부동산의 재산적 가치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의 위탁자 지위가 단순히 형식상으로만 이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BBB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ㆍ납부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이에 대해 BBB이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기납부한 종합부동산세를 환급받거나, 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 등 청구법인이 제기한 불복의 결과에 따라 별도로 검토하여 직권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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