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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위법한 세무조사에 근거한 이 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부-2388생산일자 2023.02.16.
AI 요약
요지
조사청은 해경의 보도자료와 국세청 전산망을 통해 AAA에 대한 원시자료를 수집하여 AAA의 신고 내용에 탈루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이에 조사관서는 AAA에 회사연혁 및 조직도, 각종 세무신고서 등의 자료를 요청하여 이를 세무조사의 기초자료로 삼아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3항 제4호에 따른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로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조사관서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인정(진술서 및 확인서)하는 등 그 일련의 조사과정에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내항․외항 화물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AAA 주식회사(이하 “AAA”이라 한다)의 전무로 재직한 자이다.

나. OOO해양경찰청(이하 “해경”이라 한다)은 2019년 초 ‘OOO’와 관련하여, 청구인 등을 ‘뇌물공여, 횡령 및 배임중재’ 혐의로 불구속입건하여 조사한 후 2019.5.22. OOO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고, 2019.5.23. ‘OOO’ 관련 내용을 보도하였다.

다.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년 8월경 해경의 보도자료와 국세청의 보유 과세자료를 분석한 후, AAA의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AAA을 비정기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OOO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에게 세무조사를 지시하였고,

   이에 조사관서는 2020.9.22.부터 2021.3.10.까지 AAA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AAA 관련 공사장비 운영업자 등으로부터 공사 알선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명목으로 총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액의 금품을 수수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에 2021.10.20.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2016년〜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것을 과세예고통지한 후 2021.12.6. 청구인에게 2016년〜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2016년 귀속분 OOO원, 2017년 귀속분 OOO원 및 2018년 귀속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해경은 2018년 5월부터 건설면허를 빌려 준설업을 한 AAA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였는데, 압수수색과정에서 영장주의에 위반하여 AAA로부터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이 없는 자료까지 불법으로 수취하고 청구인을 뇌물공여, 횡령, 배임중재혐의로, AAA의 대표이사 AAA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입건하여 조사한 후 2019.5.22.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그 수사내용이 2019.5.23. 보도되었다. 그러나 OOO지방검찰청은 2020.12.30. 청구인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는바, 불기소결정서의 처분이유를 보면 ‘해경이 OOO지방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영장범죄사실과 무관한 AAA의 통장 등을 확보하여 비자금 자료를 확보한 후 청구인의 AAA에 대한 업무상 횡령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한 것은 영장주의 적법절차에 위반되어 위법하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나) AAA은 조사관서가 2020.9.21. AAA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에 따른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사유로 세무조사를 개시하자 2021.1.7. 조사청에 권리보호 요청을 하였으나, 조사청은 2021.2.22. ‘조사관서가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시정불가결정을 하였다.

  (다) 조사관서는 2021.3.17. AAA에 2016.1.1.〜2018.12.31. 기간 중 가공원가, 가공인건비 및 업무무관경비 등이 확인되어 법인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을 과세할 예정이라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고, OOO서장에게 AAA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조사관서는 위법한 해경의 수사서류에 기초하여 AAA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가) 조사관서는 세무조사 시 상술한바와 같이 해경으로부터 위법(영장주의 적법절차 위반)한 수사서류를 받아 세무조사를 했다는 점이 조사관서의 청구인에 대한 질문 항목상 연월, 업체, 금액, 횡령 등의 방법이 수사서류상 비자금조성일람표상의 내용과 일치하는 점 등에서 확인된다.

  (나) ① 세무조사는 탈세정보의 입수→그 입수자료를 통한 기초자료 수집→세무조사의 개시와 자료수집과 분석→과세처분의 일련의 단계로 이루어지고, 각 단계는 절연되는 것이 아니라 연속되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4에서 세무조사의 남용금지 규정,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세무조사선정기준 등의 취지를 볼 때 세무조사의 계기가 되는 정보는 합법적인 정보여야 하는 점, ② 이 건 세무조사의 근거가 된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의 ‘탈루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는 합법적이어야 하고,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합법적인 자료라 하더라도 추측적인 것이 아닌 구체적인 것이어야 하는 바, 국가기관의 위법행위→위법행위에 따라 확보된 자료→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한 세무조사의 착수와 그 자료를 활용한 세무조사가 진행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법한 세무조사가 되는데, 이 건 세무조사는 해경의 위법한 수사서류를 활용한 것이 명백한 점, ③ 위법하게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하여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이후 세무조사과정에서 실제 탈루행위가 있었으므로 세무조사가 적법하다고 한다면 아무리 위법한 정보에 의해서 수집된 증거를 토대로 하여 세무조사를 하더라도 적법한 세무조사가 되어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할뿐만 아니라 과세권의 중립성과 공공성 및 윤리성을 의심받는 행위가 되어 세무조사는 실체적 요건인 탈세만 있으면 된다는 형식적 법치주의의 만능에 빠질수 있어 비록 조사과정에서 AAA에 대한 탈세혐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전제로써 위 ①, ②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한 세무조사라고 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조사관서가 위법한 수사서류를 기초로 하여 세무조사를 한 이상 이 건 세무조사는 위법하다.

  (다)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송부한 과세예고통지서와 납세고지서에 의하면 AAA의 법인통합조사 결과 청구인의 사례금 수취 사실이 확인되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 건 과세처분은 조사관서의 세무조사결과통지에 기초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성 없는 세무조사에 근거하여 법령에 명시된 부과절차를 성실히 따랐으며, 과세예고통지 등을 통해 청구인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었다.

 (2) 청구인은 조사청의 세무조사 대상 선정 혹은 조사관서의 세무조사 과정에 대한 위법성을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의 추론에 의한 일방적 주장일 뿐 확인된 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위법한 세무조사에 근거한 이 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21.12.21. 법률 제18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① 세무조사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한다. 다만, 납세자의 주된 사업장 등이 납세지와 관할을 달리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같은 지방국세청 소관 세무서 관할 조정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1.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과세자료, 세무정보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의견, 외부감사 실시내용 등 회계성실도 자료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1조의8(세무조사 기간) ① 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ㆍ업종ㆍ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2.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

 5. 제81조의16 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보호관등”이라 한다)이 세금탈루혐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세무조사 대상자가 세금탈루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하여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로서 납세자보호관등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제81조의12(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세무조사 내용

 2.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AAA에 대한 조사 및 처분청의 과세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은 2020년 8월경 해경의 ‘OOO’에 대한 보도자료(2019.5.23.)와 국세청 보유 과세자료를 분석한 후 AAA을 비정기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조사관서에 AAA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였다.

  (나) 조사관서는 2020.9.22.부터 2021.3.10.까지 AA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2016년〜2018년 AAA 몰래 공사장비 운영업자 및 공사 관련업체로부터 공사알선수수료 및 기타비용 명목으로 OOO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개인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시인’함에 따라 청구인의 사실확인서(2020년 10월)․진술서(2020.10.29.)와 청구인의 ‘거래처(OOO 등)로부터 사례금 수수내역’을 근거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1.10.18. 청구인에게 ‘AAA의 법인통합조사 결과 사례금 수취 사실이 확인되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2021.12.6.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이 조사관서의 세무조사가 위법하다며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 관련 해경의 ‘2019.5.23.자 보도자료’

  (나) OOO해양경찰청의 피의자 청구인 등에 대한 뇌물공여, 횡령 및 배임중재 사건 관련 수사보고서

  (나) ‘피의자 청구인은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는 내용의 OOO지방검찰청의 불기소결정서(2020.12.30.)

<불기소결정이유(발췌)>

ㅇㅇㅇ

  (다) 조사관서의 AAA에 대한 조사일정 및 조치사항 내역

<조사일정 및 조치사항 내역>

ㅇㅇㅇ

  (라) AAA이 ‘해경이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수사한 내용을 기초로 조사청이 탈세정보를 확보하여 세무조사 착수한 것은 적법절차를 위반한 위법한 세무조사로서 세무조사 취소를 요청’한 것에 대한 국세청의 ‘권리보호 심의요청 처리결과 통지’(2021.2.22.)

<국세청의 심의요청 처리결과 통지 내용>

ㅇㅇㅇ

 (3) 한편, AAA(원고)은 OOO서장(피고)이 조사관서의 조사결과 통보에 따라 과세한 처분과 관련하여, 이 건과 동일한 쟁점(위법한 수사자료에 근거한 위법 세무조사 여부)에 대하여 전심절차 없이 소송을 제기(OOO지방법원 2021구합22310)하였고 OOO지방법원은 2023.1.13. 원고에 대한 법인세 등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는 기각을, 해당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각하(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는 판결을 하였으며, 이에 대한 소송은 심리일 현재 AAA의 항소(2023.2.2.)로 진행 중(OOO고등법원 2023누20348)에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법한 수사서류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세무조사는 위법하고 해당 세무조사에 근거한 이 건 부과처분도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AAA에 대한 일련의 조사과정’ 등에 의하면 조사청은 해경의 보도자료와 국세청 전산망을 통해 AAA에 대한 원시자료를 수집하여 AAA의 신고 내용에 탈루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이에 조사관서는 AAA에 회사연혁 및 조직도, 각종 세무신고서 등의 자료를 요청하여 이를 세무조사의 기초자료로 삼아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3항 제4호에 따른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로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조사관서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인정(진술서 및 확인서)하는 등 그 일련의 조사과정에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설령 해경의 수사과정에서 확보된 비자금 자료가 영장주의 등의 위반으로 수집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검사의 공소사실 입증을 위한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것으로, 과세를 위한 증거자료로 삼을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조사관서의 AAA에 대한 세무조사가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그로 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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