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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보아 지정·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부-7879생산일자 2023.02.07.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쟁점주식을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반면 체납법인의 실질 주주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1.9.30., 2021.12.31. 현재 OOO에서 구내식당위탁급식업을 영위하는 AAA 주식회사(대표이사 BBB,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14.71%를 소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2021.9.30., 2021.12.31.) 현재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BBB(지분율 60.92%)과 특수관계인인 CCC(BBB의 자녀, 지분율 24.37%) 및 청구인(BBB의 배우자, 지분율 14.71%)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하여 청구인의 주식 소유지분을 한도로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OOO원에 대하여 2022.6.7.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14. 이의신청을 거쳐 2022.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CCC의 경우와 같이 BBB이 청구인의 승낙을 받지 않고 명의를 도용하여 체납법인 주주명부에 등재한 것으로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였고, 이러한 이유로 청구인은 BBB에게 주주명부의 정리를 요청하여 2021.7.1. 체납법인의 주식 무상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던 것이며, 체납법인의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출자금을 납입한 주주도 아니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정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체납법인의 대표자 BBB은 2014년경 동업자로부터 체납법인을 인수하여 유상증자를 하면서 배우자인 청구인과 아들인 CCC을 주주로 등재하였는데, 청구인과 CCC은 당시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자본금을 납입한 것은 BBB이며, 2017년경 BBB이 체납법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청구인 명의 주식 지분비율이 감소된 사실이 BBB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통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의결에 관여하는 등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고, 체납법인로부터 배당금을 받은 사실도 전혀 없다.

 (2) 청구인은 명의를 도용당하여 주주명부에 등재된 자이므로 체납법인의 주주가 아니고, 주식무상증여계약서의 작성에 따라 2021.7.1. 이후부터는 체납법인의 주주가 아니므로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정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국세기본법」 상 주주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상 주식 취득의 효력이 발생하면 되는 것인바, 「상법」 제335조 제3항 소정의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337조 제1항에 규정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주식의 양수인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주식무상증여계약의 체결 및 작성으로 인해 청구인과 체납법인간 주식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하겠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알고 난 직후인2021.7.1. 체납법인의 대표자인 BBB과 체납법인에 청구인 명의 주식 전부를 무상으로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주권발행 전 이루어진 것으로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이 건 주식무상증여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이 건 주식은 체납법인에게 증여되어 2021.7.1. 이후 더 이상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가 아니다.

  처분청은 주주명부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법인세 신고시 주식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주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위와 같은 주식양도 및 주주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관한 법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하다.

 (3) 위 주식무상증여계약으로는 주식 양도의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명의를 도용당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체납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여지도 없으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은 2022.3.3. BBB과의 이혼조정 신청사건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혼하기 2년전부터 BBB은 청구인과 아들인 CCC이 살고 있었던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고, 청구인은 2021.3.14. 현재 주소지인 OOO 아파트를 임차하여 BBB과 별거하였으며, 2021년 6월경부터는 위 아파트가 소재한 OOO 소재 OOO대학교 심혈관연구소에 취직하여 직장생활을 하였는바, 이 건 체납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청구인은 이혼을 앞두고 별거 중인 상태였고, 아들 CCC은 다른 지역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어서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으며,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임금 또는 주주로서 배당금을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과 CCC으로서는 체납법인의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여지가 없었다.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아들 CCC이 2022.7.14. 제기한 이의신청에서 처분청은 아들 CCC에 대해서는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고, 당시 학생 신분이어서 BBB이 임의로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체납법인의 대표자가 임의로 등재한 것일 뿐 회사의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인 주주를 세법상 주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CCC에 대한 이의신청을 인용하였으나, 청구인에 대해서는 체납법인의 100% 자회사 DDD㈜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이력 등 유사한 사업이력이 있는 점, 체납법인에서 수년간 급여를 지급받은 근로소득이 확인되는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도 세법상 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완전자회사 DDD(주)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이력을 들어 체납법인 업종과 유사한 사업이력이 있는 점을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였다는 사정으로 들었는데, BBB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체납법인 대표자 명의도 역시 BBB이 임의로 등재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고, 체납법인의 대표자인 BBB이 완전자회사를 설립하며 여성이 대표이사가 되면 각종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듣고 청구인 명의를 사용하게 된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체납법인과 완전자회사의 경영에 관여한 바는 없다.

   2) 청구인이 체납법인 완전자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는 사실이 곧바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였다고 볼 근거는 없고,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고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체납법인으로부터 청구인이 수년간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은 체납법인 경영에 청구인이 참여하고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실과 관련이 없고, 청구인은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소득을 지급받았던 것일 뿐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

   3) 청구인이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것은 2019.10.31.까지이고,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2021.9.30., 2021.12.31.)에는 급여를 지급받지 않고 있었으므로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배우자인 BBB에 의하여 명의가 도용되어 주주로 등재된 것이므로 실제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2014.2.20부터 현재까지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에 대해 사실확인서 외에는 이를 반증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나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체납법인으로부터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통상 법인의 주주가 특수관계자인 경우 출근, 주총 및 이사회 참석 등의 형식 및 장소 제한 없이 자유롭게 법인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완전자회사인 AAA푸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나, 체납법인의 홍보사이트를 보면 청구인명의의 계좌가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영위한 개인사업장인 OOO의 지위승계 이력 및 체납법인과의 매출·매입내역 등을 감안하면 위와같은 청구주장은 근거가 없다.

 (2) 청구인은 증여계약을 통해 체납법인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2021.7.1.자 주식무상증여 계약서는 이후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정정(사업장 폐업, 2021.11.18.) 신고시 제출한 주주명부와 일치하지 아니하고, 2021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주식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에도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며, 체납법인 대표자 BBB은 주식무상증여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무상증여계약서는 그 작성시기 및 진위여부가 불분명하다.

 (3)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청구인이 실제 체납법인의 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 없이 관련인이 작성한 확인서 등 서면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가 아닌 형식상 주주라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며, 더욱이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거주하면서 직장생활을 하였으므로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청구인의 사업이력 및 청구인이 운영(2020.11.1.∼2022.3.20.)한 개인사업장인 OOO의 체납법인등과의 매출·매입 내역 등으로 보아 근거가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의 납부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4. 부가가치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단서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ㆍ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ㆍ예정부과기간이 끝나는 때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배우자 BBB은 2014.2.27. EEE 주식회사(2010.7.21. 설립)를 인수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법인명을 AAA 주식회사로 변경하여 서비스ㆍ구내식당위탁급식업을 영위하였다.

  (나)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서 확인되는 체납법인의 2010년∼2021년 주주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체납법인의 2010년∼2021년 주주현황

OOO

  (다) 처분청은 아래 <표2>와 같이 BBB, CCC 및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2022.4.12.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가 2022.8.30. 이의결정OOO에 따라 CCC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하고, 2022.6.7. 청구인에게 체납법인 체납세액의 청구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64,059,720원을 납부고지하였다.

<표2> 체납법인의 체납액 및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고지 내역

OOO

  (라) 청구인이 제출한 아래 OOO법원 OOO지원 화해권고 결정(2022너29)에 따르면, 2022.3.3. 아래와 같이 ‘청구인(신청인)과 FFF(피신청인)은 이혼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있었고, 2022.3.22. 위 결정은 확정되었다.

OOO

  (마) 청구인이 제출한 2021.7.1.자 주식무상증여계약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청구인과 자녀인 CCC의 주식 전부를 BBB에게 무상으로 증여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OOO

  (바) 청구인은 체납법인 대표이사 BBB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청구인과 자녀 CCC은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 명의의 주식지분 비율이 2017년경 감소된 것은 BBB의 체납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변제 용도로 사용된 것”이라는 내용의 확인서(2022.8.7.자)와 체납법인 직원 GGG로부터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로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은 없었고, 주식회사 발기인 수 3명을 맞추기 위해 청구인을 주주로 등재하였을 뿐”이라는 내용의 확인서(첨부된 인감증명서 발급일은 2022.8.8.)를 받아 심리자료로 제시하였다.

OOO

  (사) 청구인은 2021.3.14.경부터 배우자 FFF과 별거를 시작하였고, OOO에 소재한 OOO대학교 심혈관연구소에서 근무한 사실의 입증자료로 OOO 소재 아파트 임대차계약서(임대차기간 : 2021.5.1.〜2023.4.30.) 및 경력증명서(2022.5.31. 발급, 재직기간 : 2021.6.1.〜2021.11.30.)를 심리자료로 제시하였다.

  (아) 체납법인이 2021.3.17. 및 2021.11.18. 사업장 개설 및 폐업 신고시 제출한 체납법인 주주명부상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주식수 8,120주, 지분율 14.711%)로 등재되어 있고, 체납법인이 지점설치 신고시 제출한 2019.12.24., 2020.2.20., 2020.8.24., 2021.2.26.자 체납법인 이사회의사록에 대표이사 BBB, 이사 HHH(청구인), 이사 CCC이 날인하였다.

  (자)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3>과 같고, 처분청은 AAA푸드 주식회사 홍보사이트에서 회사 및 상품소개 (수제청, 누룽지 등), 고객센터 전화번호 및 청구인 명의 은행계좌가 기재된 인터넷사이트 화면캡쳐 사진을 심리자료로 제시하였다.

<표3> 청구인의 사업이력

OOO

  (차)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근로 및 급여수령 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체납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AAA푸드㈜로부터 2019년 11월부터 2021년까지 근무하고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4> 청구인의 근로 및 급여수령 내역

OOO

  (카)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17.1.11. 개업한 AAA㈜OOO의 대표자가 2020.11.4. 청구인으로 변경되었다가 2022.3.16. III로 변경되었고, 위 사업장과 체납법인 및 AAA푸드㈜ 간의 2021년부터 2022년 제1기까지의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내역을 아래 <표5>와 같이 심리자료로 제시하였다.

<표5> OOO의 체납법인등과의 매출·매입 내역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명의를 도용당하여 주주명부에 등재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고, 2021.7.1. 주식 전부를 무상으로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경우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식을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청구인은 배우자인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BBB에게 청구인이 보유한 주식 전부를 무상으로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식을 증여한 이후 이행하여야 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등이 모두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때까지 이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식 14.7%를 보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체납법인의 실질주주로서의 위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청구인이 배우자 BBB의 부탁으로 명의를 대여한 것이라 하더라도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그 명의자로서의 지위를 부정하여서는 아니될 것인데(대법원 2015.2.26. 선고 2014도14990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체납법인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던 이래 처분청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하기 전까지 본인이 주주로 등재된 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체납법인의 원천징수 내역상 청구인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근무하고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2021년 3월경부터 배우자인 BBB과 별거하면서 BBB과 동거하였던 OOO에서 OOO로 전입하고 OOO에 소재한 OOO대학교 심혈관연구소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체납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체납법인 주식의 실소유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해당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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