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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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22-중-6102생산일자 2023.03.20.
AI 요약
요지
명의대여자가 청구인 등과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및 카카오톡의 대화내용을 보면 명의대여자가 청구인 등을 각각 ‘큰사장님’, ‘작은사장님’으로 호칭하고 있고, 사업자등록부터 폐업 및 체납 등의 업무를 청구인 등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 등 청구인 등이 쟁점사업장을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