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농지 소재지에 생활근거지를 두지 않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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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농지 소재지에 생활근거지를 두지 않거나, 제출 증거가 직접 경작하지 않았음을 추인 가능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대전고등법원-2022-누-11659생산일자 2022.12.22.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농지 소재지에 생활근거지를 두고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제출 증거가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음을 경험칙에 비추어 추인할 수 있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서 처분한 것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22누1165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이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10. 27. |
판 결 선 고 | 2022. 12. 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XX. XX. 원고에게 한 201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62,017,000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원고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농지 소재지에 생활근거지를 두고 거주하지 않거나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