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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변제 항변과 상계 항변을 배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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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고의 변제 항변과 상계 항변을 배척하고 국가승소 판결을 선고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합-110005생산일자 2021.09.30.
AI 요약
요지
계좌이체내역 만으로 변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가 주장하는 자동채권의 발생 사실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상계주장을 배척함
상세내용

사 건

2020가합110005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1. 8. 19.

판 결 선 고

2021. 12.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BB은 2015. 5. 19. 아들인 피고와 사이에 BBB이 피고에게 2015. 3. 27. 1--,---,---원, 2015. 5. 15. 15-,---,---원, 2015. 5. 19. 14-,---,---원, 합계 3--,---,---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되 피고가 BBB에게 연 8.5%의 비율로 산정한 이자를 계약일 이후 1년이 되는 시점마다 지급하고 피고의 지급금액이 이자를 초과하는 경우 원금을 변제하는 것으로 하는 등의 내용의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한 사실, 원고(○○세무서장)는 2019. 6. 12. BBB에 대한 체납 조세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압류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여 같은 날 17. 도달한 사실, 원고(○○세무서장)는 2019. 10. 24. 피고에게 위와 같이 압류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추심통지를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2019. 11. 8. 재차 같은 취지의 추심최고를 하였으나 역시 지급받지 못한 사실, 원고는 BBB에 대하여 2020. 5. 19. 기준 1,2--,---,---원의 체납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인 대여금 채권자 BBB을 대위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5. 5. 19.부터 2018. 1. 9.까지 BBB에게 총 4--,---,---원을 이체함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하였다.

2) 구체적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BBB에게 2015. 5. 19.부터 2018. 1. 19.까지 총 4--,---,---원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호증과 을 제2 내지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금전소비대차약정서(갑 제2호증) 제2조에서 피고는 BBB의 변제요구가 있을 시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에서 피고는 BBB에게 위 계약일 이후 1년이 되는 시점마다 연 8.5%의 비율로 산정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주장하는 변제내역 및 그 지급시기가 위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서 정한 내용과 전혀 맞지 않는 점[피고는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약정서의 변제 조항과 이자 지급일 조항과 무관하게 피고가 BBB에게 지급한 금원을 대여금에 충당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충당이 있었다거나 지정변제충당이 있었다고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② 원고의 추심통지에 대하여 피고는 2019. 11. 7. 원고에게 '2017년과 2018년에 BBB에게 26-,---,---원을 갚았고, 서울시 □□구 △△동 xxx-xx의 소유권이전 당시 계산되지 않은 전세보증금을 합하면 BBB에게 남아있는 채무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가 이 사건에서는 그 변제내역, 변제 경위 등을 위 내용증명과 달리 주장하고 있는 점, ③ BBB이 작성한 변제충당확인서(을 제6호증)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에 비로소 작성된 문서로서 구체적인 변제 경위 등이 드러나지 않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④ 피고가 BBB을 상대로 제기한 ○○지방법원 20○○가합○○○○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서 2017. 4. 24. '서울 □□구 △△동 xxx-xx 및 그 지상 건물 12/18지분에 관하여, 피고에게는 4/18 지분에 관하여, CCC에게는 3/18 지분에 관하여, DDD에게는 3/18 지분에 관하여 각 2014. 8. 4.자 지분양도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그 무렵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화해권고결정은 위 부동산에 관한 2014. 8. 4.자 지분양도 약정(을 제3호증)에 따른 권리의무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일 뿐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관한 것이 아님이 결정 자체로 명백하고 나아가 위 화해권고결정 당시 이 사건 대여금을 포함한 BBB과 피고 사이의 채권채무관계가 정리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⑤ BBB과 피고는 비록 부자지간이기는 하나 2008년경부터 수시로 상당한 금액의 금전거래를 해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와 같이 2015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합계 4--,---,---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와 같이 지급한 돈이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변제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BBB이 임차인들과 사이에 서울 □□구 △△동 xxx-xx 건물 중 일부 호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고 -억 ---만 원을 반환하지 않았으므로, BBB은 피고에게 위 -억 ---만 원 중 피고의 지분비율인 4/12 상당의 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추심금 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구체적 판단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BB이 위 △△동 건물 제501호, 502호, 503호, 203호를 임대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BB과 피고 사이에 BBB이 임차인들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 지급채무를 모두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② 피고가 주장하는 BBB 등과 임차인들 사이의 각 임대차계약은 모두 2015년 2월경부터 2017년 4월경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서 앞서 본 ○○지방법원 20○○가합○○○○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화해권고결정 이전에 이루어진 것인 점(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각 지분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자들은 그 지분비율 범위 내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BBB에 대하여 피고 주장의 자동채권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상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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