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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과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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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망인과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가지고 있던 매매예약 완결권은 10년 내에 행사되지 않아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1-나-55168생산일자 2022.10.25.
AI 요약
요지
망인과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가지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고, 이 사건 가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소유자의 채권자인 대한민국은 무자력자인 소유자를 대위하여 그 말소를 구할 수 있음
질의내용

사 건

2021나55168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AAA

2. BBB

3. CCC

4. DDD

변 론 종 결

2022. 8. 30.

판 결 선 고

2022. 10. 25.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피고들은 EEE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987. 8. 27. 접수 제1214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제3행의 ‘(이하 ’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삭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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