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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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대법원-2022-두-33552생산일자 2022.05.26.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원고 주장과 달리 이 사건 제1계약서 문언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수목을 하나의 거래 대상으로 매수인에게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관련 증거에 따르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와 달리 소외인이 이 사건 수목만을 소유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 2022두335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 |
피 고 | BB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1. 12. 29.선고 2021누34970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