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과세대상과 면세대상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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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과세대상과 면세대상을 함께 공급하면서 명목상 면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로 돈을 지급받았으나 그 돈의 실질이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대법원-2022-두-69056생산일자 2023.03.30.
AI 요약
요지
수분양자들로부터 공동주택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돈에 실질적으로 발코니 확장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 것이어서 발코니 확장과도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면, 분양대금 중 발코니 확장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발코니 확장의 공급가액으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사 건 | 2022두69056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스AAAAAA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2. 11. 29. 선고 2022누38900 판결 |
판 결 선 고 | 2023. 3. 3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