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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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 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음대법원-2023-두-34071생산일자 2023.04.27.
AI 요약
요지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으로는 명의신탁에 관하여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 2023두3407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양AA, 채BB |
피 고 | CC세무서장, DD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3. 4. 27. |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