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이 유] |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가. 주식회사 AA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19.5.28. 사업자등록하여 한식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2020년부터 2022년 1월중에 과세된 2019사업연도 법인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하였다.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사내이사인 청구인이 체납법인에게 부과된 2019사업연도 법인세 등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후, 2020.5.13.부터 2022.3.10.까지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OOO원을 OOO 기재와 같이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그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체납세액 납부통지서를 2020.5.13.부터 2022.3.10.까지의 기간 동안 수령하고 이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22.12.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