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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이 건 2토지 중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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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이 건 2토지 중 주차장 사용 부분은 제반사실 관계에 비추어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함
대법원-2022-두-51864생산일자 2022.11.17.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이 건 2토지 중 주차장 사용 부분은 주택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상시 이용가능한 자가용 자동차가 필수적이라는 점 제반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22두5186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송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 11. 1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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