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변론 판결)추심금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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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무변론 판결)추심금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298775생산일자 2023.03.23.
AI 요약
요지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판결
질의내용
사 건 2022가단5298775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3.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