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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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인인 직원에게 지급한 경비는 가산세 부과 대상임대법원-2022-두-66743생산일자 2023.03.16.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공익법인법에 따라 적법하게 고용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하여 지급한 급여라고 하더라도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인인 직원에게 지급한 경비는 가산세 부과 대상임
질의내용
사 건 | 2022두66743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재단법인 ○○○○장학재단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2. 11. 3. 선고 2022누42343 판결 |
판 결 선 고 | 2023. 3. 1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