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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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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인인 직원에게 지급한 경비는 가산세 부과 대상임
대법원-2022-두-66743생산일자 2023.03.16.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공익법인법에 따라 적법하게 고용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하여 지급한 급여라고 하더라도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인인 직원에게 지급한 경비는 가산세 부과 대상임
질의내용

사 건

2022두66743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장학재단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11. 3. 선고 2022누42343 판결

판 결 선 고

2023. 3. 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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