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양도 이전의 매매사례가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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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이 사건 양도 이전의 매매사례가는 그 경위를 알 수 없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시장에서의 거래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움대법원-2022-두-68862생산일자 2023.03.16.
AI 요약
요지
거래당사자가 제한적이고, ~~~와 김HH 사이의 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가 어떠한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알 수 있는 증거는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고, 각 거래 당사자의 실명조차 제대로 밝히고 있지 않아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된 매매실례라거나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가 1주당 1,200원 이상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질의내용
사 건 | 2022두68862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 |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곽AA외1 |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BBB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2. 11. 16. 선고 2021누57461 판결 |
판 결 선 고 | 2023. 3. 1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포함)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