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조사결정의 기속력 저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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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재조사결정의 기속력 저촉여부서울고등법원-2022-누-54759생산일자 2023.04.14.
AI 요약
요지
피고가 이 사건 각 재조사 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한 것은 이 사건 각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22누54759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 주식회사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3. 10. |
판 결 선 고 | 2023. 4. 14.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심판결문 별지 1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에 관한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피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