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증여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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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대전지방법원-2022-가단-141286생산일자 2023.01.18.
AI 요약
요지
납세의무 성립 당시 추후에 관련 국세를 고지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 가능하였을 것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22가단141286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3. 1. 18. |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x.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금산등기소 20xx. x. xx. 접수 제1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