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2가단108172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민○○ |
변 론 종 결 | 2022. 12. 14. |
판 결 선 고 | 2023. 01. 25. |
주 문
1. 피고는 김○○에게 세종특별자치시 ○○면 ○○리 3**-* 전 542㎡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09. 9. 14.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소외 김○○에게 국세채권이 있는 자로 2017. 7. 20.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압류를 하였으며, 피고 민○○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근저당권자이고, 소제기일 현재 소외 김○○의 국세체납액은 <표1>과 같습니다.
<표1> 소외 김○○의 소제기일 현재 국세체납액
관할관서 | 세목 | 납부기한 | 체납액 |
○○ | 양도소득세 | 2012-02-29 | ***,***,*** |
합계 | ***,***,*** | ||
2.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청구
가. 소외 김○○와 피고 민○○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
소외 김○○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9. 14. 피고 민○○과 채무자 소외 김○○는 채권최고액 금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2009. 9. 14. 접수 제*****호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나. 소외 김○○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이 사건 근저당권은 소외 김○○의 피고 민○○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9. 9. 14. 설정된 것이므로, 적어도 피고 민○○의 소외 김○○에 대한 채권은 위 날짜보다 먼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 4월 현재 피고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 대위행사의 필요성(소외 김○○의 권리불행사)
소외 김○○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음에도,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어 원고는 조세채권에 기한 체납처분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는 소외 김○○의 채권자로서 채권자 대위권에 기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를 하고자 이 사건 소송 제기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