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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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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대법원-2022-두-53945생산일자 2022.12.16.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원고와 인적 및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내지 항구적 주거지는 인도네시아이므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사 건

2022두5394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7. 14. 선고 2021누72583 판결

판 결 선 고

2022. 12. 16.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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