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원고가 제시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일부국패
원고가 제시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체납자의 채권으로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21-나-2028394생산일자 2022.04.13.
AI 요약
요지
원고가 제시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체납자의 채권으로 보기 어려움(1심판결 인용)
질의내용

사 건

2021나2028394 추심금

원 고(항 소 인)

대한민국

피 고(피항소인)

○○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2. 3. 23.

판 결 선 고

2022. 4.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35,088,292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