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원고가 제시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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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원고가 제시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체납자의 채권으로 보기 어려움서울고등법원-2021-나-2028394생산일자 2022.04.13.
AI 요약
요지
원고가 제시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체납자의 채권으로 보기 어려움(1심판결 인용)
질의내용
사 건 | 2021나2028394 추심금 |
원 고(항 소 인) | 대한민국 |
피 고(피항소인) | ○○ 주식회사 |
변 론 종 결 | 2022. 3. 23. |
판 결 선 고 | 2022. 4. 1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35,088,292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