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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2022-누-47942생산일자 2023.02.14.
AI 요약
요지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원고가 사실상 토지매매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질의내용

사 건

2022누4794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1. 10.

판 결 선 고

2023. 02. 14.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11. 15.자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 및 2019. 11. 1.자 2018 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2018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청구취지를 주문과 같이 변경하였는바, 이는 일부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부과처분액으로 삼은 변경 전 청구취지의 오류를 바로잡은 것일 뿐이고,

불복의 범위는 청구취지 변경 전후로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

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4면 제3행부터 제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바. 원고는 ① 2019. 11. 15. 국세환급금 충당 통지서로 고지된 2018년 제2기 세금

불성실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및 ② 2019. 11. 1.자 2018 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분1)(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에 불복하여

2020. 2.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2. 9. 심판청구가 기각되었고,

2021. 2. 15. 그 결정문을 송달받았다.』

  ○ 제1심판결 제7면의 표 아래에서 3번째 칸의“2018. 6. 25. 원고‘이’우리은행

계좌”를 “2018. 6. 25. 원고‘의’ 우리은행 계좌”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4면 제16, 17행의“이 사건 분양대행약정이 … 단정할 수도 없다.

를“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도 없

다.”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이 법원에서 변경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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