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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고는 체납자에게 쟁점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울산지방법원-2022-가단-128247생산일자 2023.04.07.
AI 요약
요지
피고는 체납자에게 쟁점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질의내용

주 문

1. 피고는 황○○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1. 4. 21.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