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청구인이 쟁점채권자로부터 차입한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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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청구인이 쟁점채권자로부터 차입한 쟁점채무가 상환되지 않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36조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22-서-7340생산일자 2023.02.08.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쟁점채무 상환을 위하여 발행하였다는 수표는 법인의 자산증가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당초 자금출처조사 당시 쟁점채무를 차입하였다고 확인한 반면 그 채권자가 쟁점채무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채무면제 이익이 생긴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