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수원고등법원2022누10364 (2023.01.20) |
원고, 항소인 | 강◎◎ |
피고, 피항소인 | KK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국승 |
변 론 종 결 | 2022. 12. 23. |
판 결 선 고 | 2023. 1. 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 인용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자금을 투입한 후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장부를 검토하거나, 담보 확보를 위해 임대차계약 임차인 명의를 원고로 정했던 것이지, 이 사건사업장 운영에 관여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사업자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원고의 제안을 받아 이 사건 사업장을 함께 운영했던 홍승철의 진술 내용, 실계약서라고 표기된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명의, 원고의 대여 주장에 부합하는 객관적 자료존부, 홍승철에 대한 불기소처분 이유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하게 인정한 여러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지배ㆍ관리한 실질적 사업자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