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고의 주택임차권은 제척기간 경과 및...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피고의 주택임차권은 제척기간 경과 및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할 것임원주지원-2022-가단-59037생산일자 2023.01.10.
AI 요약
요지
피고의 주택임차권은 제척기간 경과 및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주택임차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22가단59037 주택임차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송AA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23. 1.10. |
주 문
1. 피고는 소외 AAA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2011. 0. 0. 접수 제4****호로 마친 주택임차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