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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합병시 회계상 계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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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합병시 회계상 계상한 영업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으로서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2022-두-61649생산일자 2023.02.23.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영업권은 합병법인인 원고가 그 사업상의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이 사건 영업권의 가액을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계산한 처분은 위법함
상세내용

사 건

2022두6164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BBBBBBB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9.20. 선고 2020누39275 판결

판 결 선 고

2023. 02. 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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