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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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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함
대법원-2023-두-37278생산일자 2023.05.18.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로 분양대금의 잔금을 수령한 때를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23두3727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2. 21. 선고 2022누43223 판결

판 결 선

2023. 5. 1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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