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피고의 변제 항변과 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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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피고의 변제 항변과 상계 항변을 배척하고 국가승소 판결을 선고함대법원-2022-다-250947생산일자 2022.09.16.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계좌이체내역 만으로 변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가 주장하는 자동채권의 발생 사실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상계주장을 배척함
질의내용
사 건 | 2022다250947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1. 9. 16. |
판 결 선 고 | 2021. 9. 1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