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연봉제로 전환’은 연봉제 외의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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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연봉제로 전환’은 연봉제 외의 급여체계를 연봉제로 변경하는 방식의 실질적인 급여체계 변동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대법원-2022-두-52461생산일자 2022.12.01.
AI 요약
요지
이 사건 토지를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는 이 사건 토지 취득 이전에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도로의 존재에 불과하고 이는 ‘당해 부동산 취득 후’에 발생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에 대한 주장도 이유 없다
질의내용
사 건 | 2022두52461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AA출판 |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BBB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2. 7. 15. 선고 2021누62050 판결 |
판 결 선 고 | 2022. 12. 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