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용역은 주된 골프장 운영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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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용역은 주된 골프장 운영업에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의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대법원-2023-두-36060생산일자 2023.05.18.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용역은 그 실질이 “골프장 이용객들에게 골프경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부수적 용역으로서 골프코스 내 이동의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골프장 운영업에 포함됨
질의내용
사 건 | 2023두36060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AA |
피고, 피항소인 | PP |
제1심 판 결 | 국승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3. 05. 18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