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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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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23-두-34552생산일자 2023.04.27.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이 사건 토지는 구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내용

사 건

2023두3455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23.01.20.

판 결 선 고

2023.04.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3.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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