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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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모친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대구지방법원-2022-가단-147703생산일자 2023.04.20.
AI 요약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모친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47703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이AA |
변 론 종 결 | 2023.04.06. |
판 결 선 고 | 2023.04.20. |
주 문
1. 피고와 이BB(000000-0000000)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3분의1 지분에 관하여 2021. 8. 18.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3분의1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21. 8. 18.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