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척기간 특례규정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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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제척기간 특례규정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재처분의 당부대법원-2023-두-38288생산일자 2023.06.01.
AI 요약
요지
제척기간 특례규정에 근거한 처분에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확정판결의 효력에 반하고 중복과세로서의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23두3828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외 2명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3. 6. 1. |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류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드릴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