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에 동의하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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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에 동의하여야 되는지 여부경주지원-2023-가단-10385생산일자 2023.04.25.
AI 요약
요지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질의내용
사 건 |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0385 승낙의 의사 청구의 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3. 4. 25. |
주 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 1998. 4.17. 접수 제2058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